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농지 양도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522 선고일 2010.04.02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대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5.18. ○○○ 답 1,468㎡(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공사에 양도하고,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6.7.25. ○○○ 답 1,69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감면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11.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34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대토농지는 실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고, 대토농지의 양도일 이전까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면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 전입하고 매주 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종전농지의 적치물 보상부분이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종전농지의 수용시점이 수확이후의 휴경기간이었고 적치물이 놓인 부분도 농지로 보상되었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6.10.12. 대토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주인 ⏔⏔⏔의 가족이 1998.5.6.부터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〇〇〇는 현지확인시(2009.9.30.) 전화번호 및 문패 등이 청구인으로 되어 대토농지 소재지에 위장 전입한 것이며, 2008.2.22.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제3조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전농지의 수용당시 항공촬영사진을 보면 하이샷시 등의 적치물이 있으며 밭고랑이 없는 등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농지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대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31. 취득한 ○○○ 답 1,468㎡(종전농지)를 2006.5.18. △△△공사에 양도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 답 1,696㎡(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서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이 사실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2006.5.18)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2006.7.25. 대토농지를 취득한데 이어 2006.10.12. 대토농지 소재지(○○○빌라)로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종전 주소지(○○○)에서 그대로 거주하여 위장 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와 관련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종전농지의 양도당시(2006.5.18) 항공촬영 사진(2006.5.9촬영)에서 종전농지의 절반정도 면적에 적치물이 있고 밭고랑이 나타나지 아니함은 물론 보상자료에도 적치물(하이샷시, 판넬 등)이 나타나므로 동 부분은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2004.4.1. 및 2005.5.10. 항공촬영 사진도 동일).

(3)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는데 2008.2.22.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대토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실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매주 대토농지 소재지의 전세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휴경기간으로 적치물이 있던 부분이 농지로 보상되었는데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2008중539, 2008.6.12. 같은 뜻).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2006.5.18.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인 2006.7.25.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대토농지 소재지역으로 전입신고(2006.10.12.)만 하였을 뿐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까지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8.2.22.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적용을 주장하나 동 규정은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적용여지가 없으며, 종전농지의 양도당시 일부면적이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소정의 대토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