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오픈마켓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오픈마켓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2005.7.8. 개인사업자(일반) 등록을 하고, 2005.7.12. 개업하여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9.19.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OOOOOO라는 상호로 2005.7.12. 개업하여 OOO O·OOO을 영위하다가2008.9.19.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2005.7.8.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첨부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을 청구인, 임대인을 OOO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오픈마켓(OO)을 통해 상품매출을 하였는 바, 오픈마켓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주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도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역, OOO와 OOO간에 작성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OOO의 세금입금내역, 사업장의 전화가입사항,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OOO가 OOOO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5.7.1 ~ 2005.12.31. 기간에OOO의 입·출금이 빈번하고, 청구인의 입·출금도 혼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당초 사업자신청시 첨부한 계약서와 달리 임차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예금계좌로OOO가 2008.12.30. 18,000,000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익일 14,137,22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같은날 2006년, 2007년 부가가치세 14,137,220원을 납부하였다. (다) 사업장의 전화 3대(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는 2005년 4월, 8월에 OOO 명의로 가입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2009.9.13. 인감 미첨부)에는 자신이 OOOO를 개업할 때 (O)OOOOO(OOOOOOOOOOOO)의 대표자이어서 사정상 사촌처남인 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제세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이행한 점, 매출처인 오픈마켓(OO)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주사업자등록을 한 점,청구인 명의로 사업관련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인의 의사로 사업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OOOO의 실제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관련 예금계좌에서 OOO의 입·출금이 빈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입·출금 사실도 확인되어 OOO를 실제사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OOO가 입금한 금전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OOO 명의로 사업장의 전화를 개설한 사실, OOO의 확인서 등은 OOO가 사업에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OOO가 실제사업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