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외경비가 지출되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부외경비가 지출되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癜수익癜재산癜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검토서에 의하면,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공매입금액이 국세청 거래질서정상화조사관리지침 상 조사대상 기준에 미달하고, 동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혐의 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세무서장의 ○○○은 100%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운송용역의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로 조사되어 있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박○○○은 2008.3.3.부터 2008.9.30.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고, 2002.11.18.부터 2008.4.17.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박○○○의 계좌로 입금한 3억3,018만원 중 380만원을 제외한 3억2,638만원이 보통예금 계정과목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현금출납장으로 입금처리된 후 미지급금 반제,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및 각종 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2009.8.17. ○○○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8.1.11.부터 2008.8.21.까지 기간동안에 청구법인으로부터 54회에 걸쳐 3억3,018만원이 입금되고 쟁점부외경비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인건비 8,100만원,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는 “0”원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수입금액이 “0”원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부외경비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관련 비용을 상당부분 챙기지 못하여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 장비대금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는 바,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박○○○개인통장을 통하여 지급한 인건비, 도서인쇄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수선비, 운반비, 원재료비, 장비사용료, 통신비 등의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박○○○의 계좌에 입금한 3억3,018만원 중 3억2,683만원이 청구법인의 2008년 귀속 현금출납장에 입금처리되어 미지급금 반제, 각종 경비,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 등으로 지출된 점,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박○○○은 2008.3.3.부터 2008.9.30.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고, 2002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는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박○○○ 계좌에서 쟁점부외경비가 지출되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