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498 선고일 2010.04.13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60%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16.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 대 76㎡ 외 24필지 합계 5,089㎡(청구인 지분 3분의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10. ○○○ 외 4인(이하 “○○○ 등”이라 한다)에게 360,700천원에 양도하고, 2009.2.10.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인 35%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86천원을 예정신고, 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76,7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시점에 쟁점토지는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2009.1.30.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목이 대 5필지 578㎡, 잡종지 20필지 4,511㎡로서, 피상속인이 1981.12.30. 22필지 4,346㎡ 2004.10.7. 2필지 515㎡ 및 2004.11.29. 1필지 228㎡를 각각 취득(피상속인 지분 3분의 1)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7.3.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외 2인이 ○○○ 등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에게 5필지 707㎡, ○○○에게 5필지 661㎡, ○○○에게 6필지 1,662㎡, ○○○에게 4필지 1,074㎡, ○○○에게 5필지 985㎡를 매매대금 1,082,100천원(청구인 해당분 360,700천원)에 잔금청산일 2009.1.10.로 하여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2008.12.30. 발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2008.11.25.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가능여부 질의에 대하여 ○○○에게 회신한 내용을 보면, 근린공원은 1968.1.29. 건설부고시 제61호에 의거 ○○○도시계획 수립 시 결정된 시설로국토계획법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972.8.25. 건설부고시 제385호로 지정고시되었으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허용하는 시설 이외에는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8.2.22.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및 제2호(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그 금지 또는 제한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ㆍ제한기간 중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잔여 금지ㆍ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살피건대, 2005.12.31.소득세법개정시 생산적 용도가 아닌 투기적 수단으로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신설하면서, 예외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아니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쟁점토지를 2007.3.1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2.2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같은 항 제1호(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및 제2호(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이는 결국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81.12.30.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건설부고시 제61호(1968.1.29.) 및 건설부고시 제385호(1972.8.25.)로 근린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의1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토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2의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