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과다하게 잘못 기재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초과환급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처분 함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과다하게 잘못 기재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초과환급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처분 함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9년 5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을 28,830,636원, 과세표준을 4,328,640원, 산출세액을 346,290원, 세액공제액을 210,460원, 결정세액을 135,830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1,078,500원, 환급받을 세액을 942,670원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은 2009.7.2.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차액 942,670원을 환급하였다가, 국세청 전산자료인 ‘2008년 귀속 소득합산표(1표-신고자)’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203,843원임에도 1,078,5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25,522,812원, 과세표준을 1,020,816원, 산출세액을 81,665원, 세액공제액을 61,347원, 결정세액을 20,318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203,843원, 환급받을 세액을 183,525원으로 각각 경정한 후, 2009.1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71,040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75,91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983원, 합계 111,897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수차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연말정산신고를 문의하였고,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하였는데도, 단순히 세금이 과다하게 환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고지내역도 없이 가산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초과환급세액에다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70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47조의5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및 납부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또는 환급세액)이 법령에 의한 그것보다 과소신고(또는 과다환급)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소신고된 세액(또는 과다환급된 세액)을 경정할 권한이 생기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게 되며,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다 경과일수 및 연체이자율(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나)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와 같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203,843원임에도 1,078,5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이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다환급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정상신고시 환급세액에서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를 차감한 금액의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과다환급세액에다 경과기간 및 이자율을 곱한 금액)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청구인의 신고내역 (단위: 원) 소득분류 소득발생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원천징수 소득세 갑종근로 (사)○○○문화엑스포 20,087,990 6,606,809 374,620 갑종근로 (재)○○문화재단 16,295,827 16,295,827 526,040 갑종근로 (주)○○엔지니어링 5,928,000 5,928,000 177,840 계 42,311,817 28,830,636 1,078,500 <표2>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원) 소득분류 소득발생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원천징수 소득세 갑종근로 (사)○○○문화엑스포 20,087,990 7,199,609 26,003 갑종근로 (재)○○문화재단 16,295,827 16,295,827
• 갑종근로 (주)○○엔지니어링 5,928,000 2,027,376 177,840 계 42,311,817 25,522,812 203,843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