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교환계약서상의 교환계약일이 수정신고 시 제출한 교환계약서 상의 교환계약일과 일치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워 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교환계약서상의 교환계약일이 수정신고 시 제출한 교환계약서 상의 교환계약일과 일치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워 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검토서(2009년 10월)와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교환가액으로 임의평가한 데 대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가액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 신고가액 및 경정 내역>
○○○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검인계약서)에는 계약일 2006.6.10., 매도인 ○○○ 외 2인, 매매대금 1,540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교환계약서에는 교환계약일 2006.5.11., 교환물건 란에 갑(청구인) 부동산은 종전부동산, 을(○○○ 외 2인) 부동산은 쟁점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은 1,35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란에 부동산 금액 각 1,350백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하여 교환하고, 근저당권을 각 승계하기로 하되, 청구인의 부동산 대출금 750백만원, 을 부동산 대출금 850백만원의 차이금액 100백만원은 을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교환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교환계약일이 2006.6.10.로 되어 있고, 기타 교환대금(1,350백만원) 및 특약사항 등은 위 수정신고시 제출한 교환계약서상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400,000,000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은 1,405,239,720원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취득가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주장내역>
○○○
(5) 종전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건물용도를 보면, 쟁점부동산(지하 1층~지상 6층)은 숙박시설(여관), 종전부동산(지하 1층~지상 7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그 대가로 지급받거나 지급한 가액으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서로 감정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을 수반하는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판결 참조), 쟁점부동산은 시가의 감정이 없이 임의로 부동산가액을 정하여 교환취득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1,540,000,000원)과 수정신고시 제출한 교환계약서상의 매매대금(1,350,000,000원)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교환계약서상의 교환계약일(2006.6.10.)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교환계약서상의 교환계약일(2006.5.11.)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