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고액의 근로소득자인점, 양도토지가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객관적인 영농기자재 구입내역 등이 없는 점 등 자경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양도자가 고액의 근로소득자인점, 양도토지가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객관적인 영농기자재 구입내역 등이 없는 점 등 자경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①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2010.2.18 부칙>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내역은 아래<표1>,<표2>와 같다. <표1>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 (단위: ㎡)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양도 쟁점토지
○○읍 ○○리 - 전 53(1/2) 2003.7.3. 2008.1.14. 〃 - 전 413(1/2) 〃 〃 〃 - 전 4,020(1/2) 〃 〃 〃 - 전 816(1/2) 〃 〃 〃 - 전 1,950(1/2) 〃 〃 〃 - 전 1,716(1/2) 〃 〃 〃 - 전 760(1/2) 〃 〃 〃 - 전 2,697(1/2) 〃 〃 〃 - 전 261(1/2) 〃 〃 〃 - 전 413(1/2) 이상 공유자 ○○○ 2005.4.29. 〃 합 계 6,040.5 대토농지
○○군 ○○면 ○○리 ***-1
○○군 ○○면 ○○리 ***-2 답 답 2,045.9 2,823.5 2007.10.22. 〃
• 합 계 4,869.4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연 도 별 2004 2005 2006 2007 근무처 수입금액 91,778 88,276 94,467 105,190
○○농협 소득금액 75,689 72,362 78,243 88,481
• (나) 처분청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기획점검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2009.9.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청구인은 농협전무로 근무하며 연 1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조합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비료, 종자 및 농기구 등 농자재를 농협을 통하여 구매한 실적이 없고,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 ○○○(64세,010-**-**)가 쟁점토지는 2006년 직전 2~3년 동안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며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한 대토농지 도한 직불금부당수령 내역이 적출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는 2006년부터 거슬러 2~3년 동안 잡풀이 무성하기만 할 뿐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2007년도에는 대순진리회 사람들이 나와 옥수수를 심었으나 수확을 하지 않아 인근 마을주민들이 따 갔다. *농부 ○○○의 진술 내용 (다) 청구인이 능서면장에게 한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2009.9.11.)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의1) 본인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실경작 여부를 심의한 것인지 아니면 제출서류의 적부를 심사한 것인지 능서면자 답변1)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시해지침 변경(2008.10.28.)에 근거하여 실 경작심사를 하였으며, 관내 경작자의 경우 관계기관 조회결과요건 미비자에게는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실경작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요건미비자(관계기관 조회결과 영농기록 전무)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토록 통보(2008.12.12.)하였으나 제출기한(2008.12.23.)내 이의신청서가 미제출되어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질의2)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 부당수령혐의자로 관계기관에 통보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능서면장 답변)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이의신청서 미제출자 및 이의신청서 제출자 중 비실경작자로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의 최종심사등록에 부적합자로 전산입력토록 되어 있으며, 부적합자에 한해서는 살직불금 미지금 및 회수 등의 조치가 이해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서 미제출자로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직불금이 미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한편,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의 이의신청결정서(2010.2.10.)를 보면, ○○○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없이 일반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기회점검 결과 농사를 짓지 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경정․고지하자, 윤태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평생을 거주하였으며,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해 왔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주민등록초본,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의 통장사본, 확인서(○○○ 등), 옥수수종자공금확인서(○○○), 농약공급사실확인서, 참깨모종확인서,농수산수령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사진 등을 제시한 바, 그 중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농지원부(2005.5.19.작성, ○○읍장) (단위: ㎡) 구 분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주재배 작 물 경작 구분 소유자 주소지 1
○○읍○○리***-* 전 138 채소 자경
○○○
○○읍○○리** 2
○○읍○○리***-* 전 905 채소 〃 〃 〃 3
○○읍○○리***-* 답 2,045.9 벼 〃 〃 〃 4
○○읍○○리***-* 답 2,823.5 벼 〃 〃 〃 합 계 5,912.4
(3)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 ○농협 전무로 근무하며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영농기자재 구입내역 및 잉여농산물에 대한 판매기록 등의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면장의 민원회신에서 청구인은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조회결과 영농기록 전무로 인한 요건미비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토농지에서의 쌀 수매기록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6월 3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