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당소득이 명백하게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배당소득이 명백하게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하여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배당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9. 11. 10.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000원 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청구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에도 2007. 4. 17. 이후에야 배당소득가산 대상 여부를 구분 표시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한국투자증권(주)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6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를 보면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소득세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소득중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당가산할 배당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배당 가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9년 8월 국세청의 배당세액 부당공제 기획점검 계획에 따라 투자신탁(펀드),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 파생결합증권 (ELS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배당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두930, 2005. 11. 25., 대법원 2001두403, 2003. 9. 5. 외 다수 같은 뜻),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여부는소득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의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표시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가산 대상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투자신탁․투자회사 분배금, ELS 등은 위소득세법관련 규정에 따란 명백하게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5서3489, 2005.11.1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