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구입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0-중-0484 선고일 2010.08.31

유류를 매입한 후 결제대금을 송금하고 자료상임을 알지 못했음으로 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유류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시된 출하전표를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우며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볼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경기도 ○○○으로부터 2008년 제1기에 2회에 걸쳐 경유 40,000ℓ를 공급가액 합계 57,272,727원에 매입(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경기지점)는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인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47,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경기지점)과의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실제 유류 매입거래를 하였고, (주)○○○(경기지점)가 자료상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통보자료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경기지점)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주)○○○(경기지점)는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4.3.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경기지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과세표준이 2,193,766천원, 매출세액이 219,376천원, 매입세액이 211,298천원으로, 매입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7%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4월과 5월의 유류입고현황 및 일일판매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기재일에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농협인터넷뱅킹 즉시이체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유류매입 당시 제출받은 것이라며 (주)○○○(경기지점)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본점)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 (마)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세무서장의 ‘보충조서’에는 “(주)○○○(경기지점)는 2008.3월 ○○○ 본점 설립후 경기지점을 별도 설립하여 운영중. 사업장 현지확인한 바, 경기도 소재지에는 축산물유통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 건물주 확인한 바 (주)○○○(경기지점)와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상기 법인의 대표자와의 전화연락은 불가함. 매입처 2곳[(주)○○○] 모두 자료상으로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됨. 매출에 대해 검토한 바, 평택 부근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100드럼(20,000ℓ)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수원지역 주유소 등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통한 확인결과 사업자등록확인 및 유류매입대금에 대한 계좌이체 등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유류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함. 일부 거래처에서 유류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시 유류 시료채취 등 매입한 유류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과 관련 가공의 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거래상대방인 (주)○○○(경기지점)가 현지 확인시 유류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경기지점)의 매입처 2곳[(주)○○○] 모두 자료상이었으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세무서장도 조사결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았고, 제시된 출하전표에는 인도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나 온도, 밀도(비중),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