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의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임.
청구인이 ○○○과의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8.6.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2008.6.30.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치매증세가 있는 모친을 모시는 문제 등으로 2003년 9월부터 처와 별거한 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실질적인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등의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청구인의 모 ○○○ 대한 일반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인우보증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과 ○○○ 1998.1.31. ~ 2002.8.20. 기간 중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2.8.20. ○○○ 이전한 후 2003.9.2. 청구인이 ○○○ 이전하면서 그 이후 청구인과 ○○○이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1992.11.30. 혼인하여 2010.3.23.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보면, ‘청구인과 ○○○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와 같은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라는 확인을 구함’이라는 내용으로 2003.9.1. ○○○ 작성·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서명 및 법원에 접수된 내용은 없으며,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를 보면, 2003.7.27. ○○○ 실제 이혼일을 2003.7.27.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청구인의 서명 및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는 바, 청구인은 2003년 9월 별거 전부터 이혼의사가 있었으나, 어린 자녀 때문에 협의를 미뤄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모 ○○○ 대한 일반진단서 및 진료소견서를 보면, 2010.3.31. ○○○에서 발급한 것으로 ○○○ 1999년 ○○○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받고 현재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완전의존증의 중증환자라는 진단서이고, 인우보증서(2006.10.6.)를 보면, ○○○의 부친)은 ○○○(청구인의 딸)이 가정사로 인해 부친인 청구인과 별거하고 외조부인 본인, 모친, 외조모와 동거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 2003년 9월부터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현행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심 2006중634, 2006.9.15. 합동회의, 대법원 98두17463, 1999.2.23.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2003년 7월 중순경부터 ○○○과의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183, 2010.11.1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