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를 위한 근무상 형편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세대구성원은 모두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됨
생계유지를 위한 근무상 형편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세대구성원은 모두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9.1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15,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28. 쟁점주택(면적: 55.08㎡)을 취득하여 3년 이상을 보유하다가 2008.3.26.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8.3.28. 현재 거주하고 있는 ○○○(면적:35.51㎡)를 147,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인 ○○○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등이 확인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배우자 ○○○의 주민등록표초본와 ○○○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 가족(청구인, ○○○의 3인으로 구성)은 2003.7.24. 쟁점주택에 함께 전입하였으나 ○○○은 2005.5.4. ○○○로 단독으로 전입하였고, 청구인과 ○○○(쟁점주택 거주기간 중인 2004.3.18.~2006.3.17. 군복무를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는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2008.3.27. 현재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만을 볼 때는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한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은 거주요건인 2년 이상 중 약 4개월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배우자 ○○○이 주민등록표상 퇴거한 것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퇴거라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의 호적등본과 ○○○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이 2005.5.4. 전입한 ○○○의 누나이자 기혼자(배우자: ○○○가 1978.4.24.~2008. 7.13.까지 주민등록한 주소지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주소지만 이전하였을 뿐이며 실제 거주한 것은 아니라 주장한다. (나) 2000.6.20.부터 ○○○에서 폐자원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2005년 5월부터 2006년 말까지 ○○○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이 2006년에 ○○○으로부터 7,200,000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는 2007.12.1.부터 2008.12.18.까지 ○○○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고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이 2009.5.3.부터 동일한 사업장에서 햇빛자원이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의 사업내역 및 소득발생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한 내역은 없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전후한 기간(2004년~2009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도 없으며, ○○○이 사업한 내역은 위 ○○○ 뿐이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은 2006년에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과 2009년에 ○○○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32,990,500원 소득금액: 1,385,601원) 뿐인 사실등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가) 주민등록표상 ○○○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 2005.5.4. 주민등록표상 전입한 주소지는 누나이자 기혼자인 ○○○의 주소지여서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쟁점주택을 퇴거한 2005년 5월부터 실제로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폐자원 재활용업체에 취업하여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의 확인서, 2006년 ○○○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의 소득금액증명서, ○○○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을 운영하다가 청구인이 2009.5.3.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각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며,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배우자 ○○○에게 생계를 의지한 것으로 짐작된다. (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은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는 1세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 ○○○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 중 4개월을 마저 채우지 못한 이유는 생계유지를 위한 근무상 형편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세대구성원은 모두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