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매로 매각된 소유지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466 선고일 2010.03.22

전체토지가 2필지로 이기 분할되면서 2필지 모두에 청구인의 지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강제경매로 인해 매각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7.2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 답 1947분의 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법원의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10.1.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0.5.7. 취득한 ○○○(이하 “쟁점전체토지”라 하고, 이 중 청구인의 지분은 1947분의 422) 중 973㎡가 2004.7.4. 분할로 인하여 위 같은 동 1-2891로 이기되었으며, 동 분할토지 중 973분의 422(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1947분의 422로 되어 있고,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가 청구인의 실제 소유인데 이들 토지의 분할등기 과정에서 잘못되어 청구인의 지분(1947분의 422)이 쟁점외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모두 등기가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의 실제 소유토지는 쟁점외토지이고, 쟁점토지는 타인의 지분이 잘못 등기되어 경락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추후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다시 납부하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7.6. 쟁점전체토지가 쟁점외토지로 이기 분할되면서 2필지 모두에 청구인의 지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2007.7.20.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로 인해 매각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확인되는 반면, 타인의 지분이 경락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지분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분할등기 잘못으로 인하여 타인의 지분이 경락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전체토지가 분할된 이후 청구인의 실제 소유는 쟁점외토지 422㎡이고, 쟁점토지는 타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쟁점전체토지의 지적도등본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1980.4.19. 정○○이 쟁점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1990.5.7. 정○○의 지분 중 2분의 1을 청구인, 조○○○이 각 10분의 1을 공동으로 취득(1980.8.1. 명의신탁해지 원인)하였고, 2003.4.14. 청구인 및 ○○○의 지분이 각각 1947분의 422 및 227로 소유권 변경(조○○○의 지분은 324.5㎡로 동일)되었으며, 2004.7.6. 쟁점전체토지 중 973㎡가 분할로 인하여 ○○○로 이기되었는 바, 동 토지분할 이후에도 청구인의 지분(1947분의 422)은 위 2필지의 등기부등본에 모두 등기되어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도 2개의 등기부등본에 모두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6.10.13. 위 2필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지분○○○된 후, 2006.11.6. 쟁점외토지에 대한 동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등기말소(2006.10.30. 취하)되었으나, 쟁점토지는 2007.7.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재산세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을 보면, 2008.9.10. ○○○이 청구인에게 2008년 9월분 재산세 29,970원을 고지하여 2008.9.18.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물건지는 쟁점외토지의 소재지인 ○○○이며, 과세내역은 1건 212.0㎡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전체토지의 분할등기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된 어느 한 토지에 구분되어 등기되지 아니하고 분할된 2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모두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와 관련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일리가 있어 보이나, 쟁점토지의 경우도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7.7.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박○○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 만으로는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중 어느 토지가 실제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경락에 대하여 타인의 지분이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