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토지가 2필지로 이기 분할되면서 2필지 모두에 청구인의 지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강제경매로 인해 매각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전체토지가 2필지로 이기 분할되면서 2필지 모두에 청구인의 지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강제경매로 인해 매각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7.2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 답 1947분의 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법원의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10.1.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1980.4.19. 정○○이 쟁점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1990.5.7. 정○○의 지분 중 2분의 1을 청구인, 조○○○이 각 10분의 1을 공동으로 취득(1980.8.1. 명의신탁해지 원인)하였고, 2003.4.14. 청구인 및 ○○○의 지분이 각각 1947분의 422 및 227로 소유권 변경(조○○○의 지분은 324.5㎡로 동일)되었으며, 2004.7.6. 쟁점전체토지 중 973㎡가 분할로 인하여 ○○○로 이기되었는 바, 동 토지분할 이후에도 청구인의 지분(1947분의 422)은 위 2필지의 등기부등본에 모두 등기되어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도 2개의 등기부등본에 모두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6.10.13. 위 2필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지분○○○된 후, 2006.11.6. 쟁점외토지에 대한 동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등기말소(2006.10.30. 취하)되었으나, 쟁점토지는 2007.7.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재산세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을 보면, 2008.9.10. ○○○이 청구인에게 2008년 9월분 재산세 29,970원을 고지하여 2008.9.18.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물건지는 쟁점외토지의 소재지인 ○○○이며, 과세내역은 1건 212.0㎡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전체토지의 분할등기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된 어느 한 토지에 구분되어 등기되지 아니하고 분할된 2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모두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와 관련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일리가 있어 보이나, 쟁점토지의 경우도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7.7.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박○○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 만으로는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중 어느 토지가 실제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경락에 대하여 타인의 지분이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