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464 선고일 2010.03.25

청구인은 미수령 주식양도대금과 대여금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고모인 ○○○(사망일: 2007.10.5.)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4.10. ○○○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9,951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9.12. 청구인에게 2007.4.10. 증여분 증여세 13,59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라 한다)의 주주로 있었고, ○○○은 청구인과 ○○○을 포함한 친척이 모두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당시 ○○○에 대한 지분을 높이고자 청구인에게 ○○○의 주식지분 일부를 양도하기를 요구하여 2003.3.1. ○○○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150주를 2,071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의 자금사정으로 차후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0년 3월 ○○○의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감사로 있던 ○○○이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차용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4,900만원을 차용하여 대여하여 주었으나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 ○○○과 조카들간에 법정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이 당초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주식양도대금 2,071만원 및 대여금 4,900만원에 자금차용 기간동안의 위로금 등을 포함하여 1억원을 2007.4.10.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준 것인데, 청구인과 ○○○이 친척인 관계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못한 이유 및 ○○○이 사망하여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원 중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쟁점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청구인 및 ○○○을 포함한 친척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2003.3.1. 청구인이 ○○○의 주식 150주를 ○○○에게 양도하고 4년이 지난 후에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대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 주식양도만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실질적인 양도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실제로 ○○○이 지급하지 아니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 수십억원대의 재산가로 생전에 조카인 ○○○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 소액에 불과한 주식양도대금 2,071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으로부터 4,900만원을 차용하여 ○○○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감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자금차용이 수월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므로 ○○○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상환하면 될 것을 굳이 청구인을 통해 자금을 차용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정별원장에 ‘청구인 가불금 회수’라고 기재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이 ○○○으로부터 4,900만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후에 상환한 것으로 보이며, ○○○이 수십억원대의 재산가로 소액에 불과한 4,900만원을 차용하여 몇 년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미수령 주식양도대금과 대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의 예금계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김○○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의 ○○○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의 상속재산은 시가 680만원 상당의 회원권, 금융자산 9억 2,100만원, 구상금채권 17억원, 대여금채권 11억 7,000만원이고, 2년 내 처분재산으로는 토지양도대금 일부와 예금출금액을 합하여 10억 9,800만원을 청구인, ○○○ 등 조카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에게 대여한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이 2003.3.1.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의 주식 150주를 ○○○에게 2,071만원(주당 138,076원)에 양도한다는 내용 및 ○○○ 대표이사 ○○○이 동 계약의 입회자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의 200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위 (가)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03.4.2. 과세표준 20,711,400원, 산출세액 103,557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및 같은 날 양도가액 20,711,400원, 산출세액 461,42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의 법인 예금계좌(○○○)를 보면, 2000.3.3. 4,9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지급받은 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라) ○○○의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 및 장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3.6.27. ‘청구인 퇴직금 5,000만원 중’이라는 적요로 4,144만원이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상계처리되고, 그 차액 855만원이 퇴직급여계정으로 비용처리된 사실이 나타나고, 같은 날 4,350만원이 ‘청구인 가불금 회수’라는 내용으로 장기대여금 계정에서 변제처리되고, 2002사업연도 장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 ‘청구인 가불금 중 일부 회수’라고 하여 47만원이 반제처리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의 법인 예금계좌(○○○)를 보면, 2003.6.24. 4,35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입금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에 청구인이 2003.3.1. ○○○에게 양도한 ○○○의 주식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 2000년 3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자금을 요구하여 ○○○으로부터 4,900만원을 차용하여 ○○○에게 대여하고, 동 자금을 추후에 몇 차례에 걸쳐 ○○○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먼저, 청구인이 ○○○의 주식 150주를 양도한 사실은 2003.3.1.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2003년에 주식을 양도하고 4년이 지난 2007년에 주식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당시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없이 주식양도만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실지로 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대금을 ○○○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청구인이 하지 못하고 있고, ○○○은 수 십억원대의 재산가로서 생전에 ○○○ 등 조카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의 소유 재산으로 보아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주식양도대금 2,071만원을 몇 년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으로부터 4,900만원을 가지급받고 소액으로 변제처리한 사실은 장기대여금 계정 등에 나타나나, 동 금액을 ○○○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차용증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에 ‘청구인 가불금 회수’라고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동 금액을 차용하여 사용한 후 소액으로 변제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등 조카들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면서도 ○○○에게는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4,900만원을 몇 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