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463 선고일 2010.08.25

유조차량 배차담당자가 청구인에게 경유를 운반하라고 유류차량을 배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조차량 기사도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짐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072,6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39,4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76,835천원(2006년 제2기 604,254천원, 2007년 제1기 72,581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604,2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72,58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7월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4,257,720원(2006년 제2기 90,837,500원, 2007년 제1기 13,420,220원) 및 종합소득세 363,612,150원(2006년 귀속 322,072,670원, 2007년 귀속 41,539,4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거래를 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심○○ 영업이사와 박○○ 이사가 2006년 10월 청구인의 주유소에 내방하여 ○○에너지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사업자등록이 ○○에너지로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에너지와는 기존에 거래한 관계로 별다른 의심도 없이 유류대금을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심○○에게 전화로 유류매입을 주문하면 주식회사 ○○통상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유조차량이 와서 입고하고, 입고 후 출하전표를 받고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으로 거래를 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통상의 배차담당자였던 장○○은 대리점 딜러 심○○으로부터 경유운송 오더를 받고 도착운송비를 착불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주유소에 경유를 운반하도록 석유류 운반차량을 배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장○○으로부터 운송오더를 받은 차량기사 한○○, 송○○ 등은 청구인의 주유소에 경유를 운반 ․ 입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업무일지를 보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에너지 등의 매입처로터 경유 등을 매입한 사실과 송금내역이 나타나 있고, 이 중 ○○에너지와의 관련 거래는 실제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일치하는 등 실제 경유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개인사업자인 심○○ 등 유류딜러가 불법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에너지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송금한 유류대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에너지 관련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인출 ․ 사용하였다는 조사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에너지 관련인들로 부터 받은 유류 출하전표를 보면, 경유가 입고된 사실을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고 자필서명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인의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매출 ․ 매입내역을 보면, ○○에너지로부터 매입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이 39.4%로 2006년 주유소의 단순경비율이 96.2%인 점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에너지는 ○○광역시 ○○에 소재한 유류저장탱크 1기를 2004년 9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에너지 대표이사 최○○에 대한 ○○○교도소 접견 조사시 유류 출하전표는 실행위자 중 한 명인 천○○이 위조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에너지는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99.5%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에너지의 매출처에서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정유회사로 송금된 사실이 없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주식회사 ○○○에너지 등의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여러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거래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계속 거래하여 왔던 ○○에너지 심○○ 영업이사 등이 2006년 10월부터 사업자등록이 ○○에너지로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유류입고를 확인하고, 출하전표를 수령(청구인 자필서명)한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는 바 잘못된 세금계산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매출처 소명제출자료 조사내용을 보면, 최○○와 거래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지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사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냉용에 탈루 또는 유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11월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에너지는 ○○광역시 ○○에 소재한 ○○○○터미널주식회사 ○○사무소로부터 유류보관탱크 1기(1,000ℓ)를 2006년말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에너지는 2006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 등을 맞추기 위하여 ○○은행 ○○○지점등 10여개의 은행에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 등에 송금하고,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유류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총 매출액 71,340,000천원 대비 가공매출액 71,032,000천원으로 그 비율이 99.5%인 자료상 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다) 또한, 위 과세기간 중

○○에너지는 유류관련 매입분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1,255,000천원 중 99.5%인 70,919,000천원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에너지주식회사 등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306,000천원(0.5%)의유류매입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출하전표를 각 정유회사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하전표와 고객코드번호, 전표번호 및 출하전표에 기재된 해당 유류의 매입고객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이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에너지가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정유회사로 송금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가공 매입처인 ○○○에너지 등으로 송금된 후 여러 차명계좌로 이체와 출금을 반복한 후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실지 경유를 매입하고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증빙으로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매입 ․ 매출장, 유류운반자 내역 및 확인서, 업무일지, ○○에너지 직원의 검찰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우리은행 1005-51-) 및

○○에너지의 예금계좌(농협 241022-55-)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내역과 대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에너지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744,72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송금내역 입고일 품명 수량 공급가액 지급기간 회수 금액 '06.10.31. 경유 160,000 151,654 ‘06.10.18.’06.10.31. 7 166,820 '06.11.30. 경유 240,000 225,490 ‘06.11.1.~’06.11.29. 11 248,040 '06.12.31. 경유 240,000 227,109 ‘06.12.4.~’06.12.29. 10 249,820 '06.2기 소계 640,000 604,253 28 664,680 ‘07.1.31. 경유 80,000 72,582 ‘07.1.11.~’07.1.22. 3 79,840 ‘07.1기 소계 80,000 72,582 3 79,840 계 720,000 676,835 31 744,720 (단위: 천원, ℓ) (나)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에너지에게 위 (가) <표>에서의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조로 입금한 744,720천원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n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에너지와 거래하기 이전 거래처인 ○○에너지로부터 2006년 제1기 12억 1,300만원, 2006년 제2기 6억 2,300만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당해 유류매입기간에 총 82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에너지 ○○지점 예금계좌(064601-04-***)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에너지는 2006.1.5.~2006.6.30. 기간동안 거래처에게 공급한 유류전부가 정상매출인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6년 7월~2006년 12월까지의 매입․매출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6.10.30.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51,654천원, 2006.11.30. 공급가액 225,490천원, 2006.12.31. 공급가액 227,109천원, 합계 604,254천원의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년 1월의 매입․매출장을 보면, 2007.1.31. 공급가액 72,581천원의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간 중 매출액, 매입액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2006년 주유소의 단순경비율은 96.2%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 기간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당초

○○ 에너지제외 당초

○○ 에너지제외 2006년 10월 466,710 456,759 305,105 2.1 34.6 2006년 11월 466,305 440,386 214,896 5.6 53.9 2006년 12월 423,292 463,145 236,036 △9.4 44.2 2007년 1월 374,498 359,733 287,152 3.9 23.3 계 1,730,805 1,720,023 1,043,189 0.6 39.7 (마)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19매(당초

○○ 경찰서에 36매를 제출하였으나 19매만 돌려 받았다고 한다)를 보면 청구인이 2006.10.18.~2007.1.22. 기간동안에

○○ 에너지로부터 차량 운전기사인 한

○○외 8명으로부터 차량 1회당 20만리터, 36에 걸쳐 합계 720만리터의 경유를 공급받고, 청구인이 입고내용을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일지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10월 2007년 1월 기간에 ○○에너지 등 매입처로부터 경유 등을 매입한 사실과 송금내역을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에너지에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업무일지에 기재된 송금액이 일치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원시장부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사) ○○에너지의 부장으로 재직한 천○○이 2008.7.25.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에너지는 실제주유소와 무자료 유류중간도매상을 연결한 부분자료상으로 ○○에너지(대표 최○○)의 실질적인 대표인 김○○이 무자료 유류중간도매상(일명 심여사)으로부터 유류매입처인 주유소명, 수량, 단가 등 정보를 받아 천○○에게 알려주었고, 천○○은 거래처(주유소 등)로부터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입금 액을 각 정유회사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할 ○○○에너지 예금계좌로 재입금하여 다시 ○○○에너지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최○○가 금융기관에 가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에게 전달한 후, 수송차량을 수배하여 민여사가 알려준 정유회사로부터의 유류매수자(○○석유, ○○주유소, DPC)의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출하받고자 하는 정유사의 출하대로 가서 해당 물량을 적재하여 실제매입자(주유소 등)에게 수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아) 유류 출하전표상 ○○에너지로부터 청구인에게 경유를 수송하였다는 운반자는 한○○ 외 8명으로 나타나는 바, 한○○ 외 8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통상 배차담당자인 장○○이 대리점 딜러 심○○ 이사로부터 청구인에게 경유를 운반하라고 유류차량 운전기사에게 배차하였고, 유조차량 운전기사인 한○○(차량번호: 인천86자9330호) 외 8명이 위 장○○으 로부터 경유를 운반하라는 오더를 받고,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너지는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총 매출액(71,340,000천원) 대비 가공매출액 99.5%(71,032,000천원)인 자료상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위 같은 과세기간 중 유류관련 매입분 또한 99.5%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하전표와 고객코드번호, 전표번호 및 출하전표에 기재된 해당유류의 매입고객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점, 거래대금이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에너지가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정유회사로 송금되지 아니한 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를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744,518천원에 대하여 그 대금조로 744,518천원을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점,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744,720천원의 금원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이 ○○에너지와 거래하기 이전인 2006.1기~2006.2기 과세기간에 거래처인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에너지가 동 기간동안 거래처에게 공급한 유류가 전액 정상매출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의 2006년 10월~2007년 1월까지의 유류 매입․ 매출관련 원시장부인 업무일지, 쟁점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매출장 등에 일자별 거래내역(물량 및 가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제출 증빙간 기재내역이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2006년 10월~2007년 1월까지의 매출 ․ 매입에 의하면, ○○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한 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이 39.4%로 2006년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96.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유류가 매입되어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의 부장인 천○○의 검찰진술서에 의하면, ○○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는 주유소와 무자료 중간도매상을 연결하는 부분자료상이기는 하나, 정유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자 하는 주유소 등의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출하받고자 하는 정유회사의 출하대로 가서 해당 물량을 적재하여 실제 주유소 등에게 수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통상 유조차량 배차담당자인 장○○이 대리점 딜러 심○○으로부터 오더를 받아 청구인에게 경유를 운반하라고 유류차량을 배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조차량 기사인 한○○외 8명도 위 장○○으로부터 오더를 받아 청구인에게 경유를 운반하라고 유류차량을 배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조차량 배차담당자인 장○○이 대리점 딜러 심○○으로부터 오더를 받아 청구인에게 경유를 운반하라고 유류차량을 배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조차량 기사인 한○○외 8명도 위 장○○으로부터 오더를 받아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조심 2009중2088, 20103.17. 같은 뜻)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그 공급가액 676,835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