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건물임차계약의 중도해약으로 건물주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0442 선고일 2010.05.26

건물임대차계약 이행 중에 임차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29. ○○○ 1층 99.17㎡ 및 2층 175.20㎡(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건물주 ○○○으로부터 보증금 80백만원 및 월세 8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후 배우자 ○○○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 의류업)을 운영하던 중, 임차건물이 매각됨에 따라○○○으로부터 임차보증금 80백만원, 위약금 4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66,90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년 12월경에 건물주 ○○○이 쟁점사업장 건물을 매각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재고처분 및 이전비용, 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영업상 손해를 보전받는 조건으로 ○○○과 협의한 후 청구인이 배우자 ○○○를 대신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되고, 쟁점사업장의 재고교복을 강릉시 일원 15개 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의 조기 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임차보증금 및 쟁점금액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교복을 기부한 것은 ○○○가 자신의 사업물품으로 기부한 것이지 청구인이 별도로 구입하여 기부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임차계약이 중도 해약됨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2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물주 ○○○이 쟁점사업장의 점포를 매각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재고처분 및 이전비용, 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영업상 손해를 보전받는 조건으로 ○○○과 협의한 후 배우자를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되고, 쟁점사업장의 재고교복을 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였으므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기간은 2년이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 쌍방 합의하에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1층 99.17㎡ 및 2층 175.20㎡(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건물주 ○○○으로부터 보증금 80백만원 및 월세 8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후 배우자 ○○○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 의류업)을 운영하던 중, 임차건물이 매각됨에 따라○○○으로부터 임차보증금 80백만원, 위약금 4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66,90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년 12월경에 건물주 ○○○이 쟁점사업장 건물을 매각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재고처분 및 이전비용, 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영업상 손해를 보전받는 조건으로 ○○○과 협의한 후 청구인이 배우자 ○○○를 대신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되고, 쟁점사업장의 재고교복을 강릉시 일원 15개 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의 조기 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임차보증금 및 쟁점금액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교복을 기부한 것은 ○○○가 자신의 사업물품으로 기부한 것이지 청구인이 별도로 구입하여 기부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임차계약이 중도해약됨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2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물주 ○○○이 쟁점사업장의 점포를 매각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재고처분 및 이전비용, 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영업상 손해를 보전받는 조건으로 ○○○과 협의한 후 배우자를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되고, 쟁점사업장의 재고교복을 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였으므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기간은 2년이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 쌍방 합의하에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의 상속인이며 배우자인 ○○○의 확인서(2008.11.28.)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계약기간 중도해약 및 중도퇴거에 대한 보증금과 위약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다)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 (마) 2007.3.14. 발행 ○○○ 및 ○○○의 기사내용에 의하면 ○○○의 차기 회장인 청구인이 ○○○지역 15개 중·고교에 교복 1,620벌(4천만원 상당)을 기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1978.3.10. ○○○고속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현재(직위: 부장)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 1월 이후 2006년 1월까지는 강릉지역, 2006년 2월~2007년 12월 기간동안 주문진지역, 2008년 1월 이후 현재까지는 동해지역 사무소에 각각 근무하였음이 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건물주○○○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계약기간 중도해약(건물양도에 따른 중도퇴거)의 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약 및 중도퇴거에 대한 위약금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건물주의 배우자 ○○○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의 사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강릉시 일원의 중·고교에 교복 1,620벌(4천만원 상당)을 기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기부한 학생복은 배우자 소유 재고자산이며 청구인이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것이 아닌 한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