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계약 이행 중에 임차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건물임대차계약 이행 중에 임차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2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은 건물주 ○○○이 쟁점사업장의 점포를 매각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재고처분 및 이전비용, 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영업상 손해를 보전받는 조건으로 ○○○과 협의한 후 배우자를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되고, 쟁점사업장의 재고교복을 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였으므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기간은 2년이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 쌍방 합의하에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1층 99.17㎡ 및 2층 175.20㎡(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건물주 ○○○으로부터 보증금 80백만원 및 월세 8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후 배우자 ○○○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 의류업)을 운영하던 중, 임차건물이 매각됨에 따라○○○으로부터 임차보증금 80백만원, 위약금 4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66,90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2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은 건물주 ○○○이 쟁점사업장의 점포를 매각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재고처분 및 이전비용, 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영업상 손해를 보전받는 조건으로 ○○○과 협의한 후 배우자를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되고, 쟁점사업장의 재고교복을 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였으므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기간은 2년이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 쌍방 합의하에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의 상속인이며 배우자인 ○○○의 확인서(2008.11.28.)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계약기간 중도해약 및 중도퇴거에 대한 보증금과 위약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다)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 (마) 2007.3.14. 발행 ○○○ 및 ○○○의 기사내용에 의하면 ○○○의 차기 회장인 청구인이 ○○○지역 15개 중·고교에 교복 1,620벌(4천만원 상당)을 기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1978.3.10. ○○○고속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현재(직위: 부장)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 1월 이후 2006년 1월까지는 강릉지역, 2006년 2월~2007년 12월 기간동안 주문진지역, 2008년 1월 이후 현재까지는 동해지역 사무소에 각각 근무하였음이 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건물주○○○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계약기간 중도해약(건물양도에 따른 중도퇴거)의 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약 및 중도퇴거에 대한 위약금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건물주의 배우자 ○○○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의 사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강릉시 일원의 중·고교에 교복 1,620벌(4천만원 상당)을 기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기부한 학생복은 배우자 소유 재고자산이며 청구인이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것이 아닌 한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