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중0440 선고일 2011-06-17 조세심판원

[요지] 거래처 대표이사 등 관련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실지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실물의 이동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주식회사 OO상사(이하 “OO상사”라고 한다),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고 한다), OOO코리아 주식회사(이하 “OOO코리아”라고 한다)와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수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09.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9,085,990원, 2006년 제2기분 24,121,000원, 2007년 제1기분 47,673,320원, 2007년 제2기분 99,196,880원 및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3,250,390원, 2007사업연도분 2,947,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과세기간 매 입 매 출 공급가액 거래처 공급가액 거래처 2006년 제1기 9억5,431만원 OO상사 9억5,431만원 OOOO 2006년 제2기 12억 603만원 " 12억603만원 " 2007년 제1기 11억9,183만원 " 11억9,183만원 " 2007년 제2기 24억7,992만원 " 14억8,792만원 " 9억9,200만원 OOO코리아 합 계 58억3,209만원

• 58억3,209만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화공약품은 유통단위가 비교적 큰 편이고 저장 시설 등을 보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청구법인과 같은 도매상의 경우 제조자의 창고에 거래물량을 보관하면서 중간도매상 등의 주문이 있을 시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경로이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가 빈번한 까닭에 월별로 집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한 사실은 OO상사의 어음결제 자료 및 OOO지방검찰 OO지청장의 OO상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OO상사의 대표이사 송OO의 진술내용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상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실무자, OOOO의 대표이사가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일부 어음을 수취하였다고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송OO(OO상사의 대표이사) 진술기재 문답서(2008.5.21., 2008.6.3.)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상사는 OOOO(OO그룹 계열사), OO유화(OO그룹 계열사) 등에 고정적으로 납품하고 있었는데, 이들 업체로부터 OO상사의 구매비중이 너무 크니 분산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1999년도에 OOOO을 인수하여 2개 법인 체제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OO그룹 및 OO그룹 계열사에 대한 매출은 OO상사가 주로 담당하는 한편 과산화수소, 가성소다 등 일부 품목은 OOOO을 통하여 매출하였고, 다만 OO상사와 O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로 특수관계자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06년 초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이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매출을 키우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07년 11월경 연말 은행권 대출관련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매출을 늘려야 한다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에게 2006년 초부터 2006년 중반까지는 대금 수수관련 증빙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이후 실물거래로 보이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음 및 일부 현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은 미지급 물품대금(청구법인과 OO상사는 소규모이지만 일부 실지거래가 있었음)과 상계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어음 금액을 통장으로 반환하였다.

(2) 이OO(OOOO의 대표이사) 진술기재 문답서(2008.6.5.)에 의하면 OO유화, OOOO 등으로부터 거래처를 분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상사로부터 매입물량 전량을 공급받아 OO유화, OOOO 등에게 매출하고 OOOO과 OO상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로 세무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품목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라OO(OO상사의 영업관리 업무담당 직원) 진술기재 문답서(2008.5.28.)에 의하면 송OO(OO상사의 대표이사) 및 이OO(OOOO의 대표이사)이 계열사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안되겠다고 논의한 후 기존 거래처인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묵시적 동의를 받아 OOOO으로 실지 물품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우편으로 청구법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송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관련 대금수수는 없으나 실지 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일부 어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코리아와의 거래건은 대출한도 관련 문제로 인하여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인데 송OO의 지시를 받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독물 판매업 등록증, 어음결제 내역서, 운송비 내역서 및 O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의 불기소 결정서(2009.4.30.)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OO상사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실지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이 화공약품 등 실물의 이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