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잘못 받은 경우의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고지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430 선고일 2010.04.29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31. ○○도 ○○시 ○○면 ○○리 ○○○ 전4212㎡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게 322,322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산출세액 53,973,140원 전액을 감면결정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1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적표명이 아닌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47조의2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 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따른 토지등 양 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93조 【양도소득세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 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 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 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5.31. 쟁점토지를 ○○○○○○에게 322,322천원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산출세액 53,973,140원 전액을 감면결정 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의한 신고불성 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분명하지 않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연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고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먼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더 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부539, 2006.6.16. 같은 뜻).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