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자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0426 선고일 2010.08.24

8년자격을 주장하는 농협조합원이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농기구,농자재를 구입한 점, 사업소득이 있는 점 등 8년자경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8년자경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 6.24. ○○도 ○○시 ○○읍 ○○리 -1 답 1,673㎡, 같은곳 -1 답 4,403㎡, 같은 곳 -1 답 450㎡ 합계 6,166㎡(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9 양도하고, 2007.5.31. 쟁점농지①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1991.5.11. ○○도 ○○시 ○○읍 ○○리 -1ㄱ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농지①,②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①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점농지①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②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3.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170,15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95,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 다라 15년 이상 가족의 협조를 받아 청구인의 주도하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①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농지②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쟁점농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을 1991.6324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9. 양도하였고, 쟁점농지②를 1991.5.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3.21. 양도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쟁점②는 쟁점농지①를 양도한 이후 경작하지 아니하여 사업용토지(양도일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자경)로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①,②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연 번 주 소 지 전입일 1 1971.3.5. 2 1980.8.22. 3 1997.9.30. 4 2008.6.30. 5 2008.7.8. (다)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라) 또한, 위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4년도 103,695 7,598 2005년도 140,337 11,621 2006년도 311,480 48,559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종합유통상사에서 ○○○가 2004.9.1.~2008.4.30. 기간동안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가 2004.2.1.부터 청구일 현재가지 배달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재직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종업원의 근로소득 등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 등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 구입, 비료 및 농약 구입 등을 친구인

○○○ 의 명의로 하였고, 벼 수매 등도

○○○ 의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 사실확인서(2009.9.2.작성), ○○농협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개인별 수매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친구인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비료 등을 ○○○의 명의로 구입하였고, 수확한 벼도 ○○○의 명의로 수매하였다고 주장하나, 1989.2.27.부터 ○○농협의 조합원이던 청구인이 본인명의가 아닌 친구의 명의를 빌어 농기구,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며, ○○○ 명의의 증빙 외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 ○○○ 등 직원을 두고 컴퓨터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조력을 받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 등을 원천징수․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이들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종업원이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신설)에서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의 도움 등을 받아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①,②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①,②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8월 2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