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차입금 상환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주식양도가액과 차입금과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차입금 상환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주식양도가액과 차입금과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청구외 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자 조사서 (2009년 10월) 등에 의하면, 주주들의 과점주주 해당여부 검토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고, 청구 외법인의 2005~200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대표자인 BB신이 출자지분의 75%(전체 200.000주 중 150,000주 보유), 배우자인 윤CC가 6.5%(13,000주 보유)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04.10.1.)에 의하면, 2004.10.1.자로 김AA(채권자)은 청구인(채무자)에게 3천만 원(원금)을 대부하고 청구인은 김AA에게서 이를 수령하되, 이자율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이자비용은 원금과 같이 상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확인서[△△은행 △△동 (부)점장]에는, 김AA에 대하여 2004.10.1. 30,0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 청구인은 김AA의 3천만 원 수표발행전표(△△은행). 2004.10.1. ‘일시가수’로 3천만 원이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BB신(청구인)에 관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등을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를 김AA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주식매매 계약서(2005.1.2.)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를 김AA에게 3천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2005.12.31.)에는 총 주식수가 200,000주 이고, 그 중 BB신이 81,000주(40.5%), 윤CC가 13,000주(6.5%), 김AA이 79,000주 (39.5%)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2004.7. 주식회사 ☐☐☐션과 MOU를 체결하였고, 2004년 11월부터 중국 ◇◇◇◇ 유한공사와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청구인)과 ☆☆☆☆ co., Ltd. (대표이사 장DD) 간의 협의내용 의향서(2004.7.12., Free Key 공급 등에 대해 기재됨)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BB신(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를 2004.1.6. 34,500,000원에 취득하여 2005.1.2.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3.18.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2005.1.2. 양도하였던 청구외법인 주식의 대가가 대여금 30,000,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 4,500,000원(2005년 12월까지의 이자)을 포함하여 총 34,50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주식 69,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의 2009.3.18. 자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주식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함으로써 청구인 본인의 주장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앞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등은 그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외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5~200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검토 결과 대표자인 BB신(청구인)이 출자지분의 75%(전체 200,000주 중 150,000주 보유)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고, 처분청에 의하면 김AA 이 청구외법인 주식 39.5%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09.7.3. 제출되었으며,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2009.3.18.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이자상당액(4,500,000원)을 반영하여 양도주식수를 정하여 김AA에 대한 원금(30,000,000원) 및 이자 상환으로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그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는 등, 김AA에 대한 차입금의 원리금 대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69,000주를 김AA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