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418 선고일 2010.04.27

주택 양도당시 수도권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과세 배제 사유에 수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1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8.11.21.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718,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9.17.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공동주택가격 229백만원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11.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부동산투기용으로 취득 및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조성) 실시계획인가로 ○○○시에 수용되었으며,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달리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 및 수도권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과세 배제 사유에 수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부동산투기용으로 취득 및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조성) 실시계획인가로 ○○○시에 수용되었으며,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달리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당시(2008.9.19)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은 ○○○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녹지조성) 되어 ○○○시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는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요건을 오피스텔이 아닌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대지면적이 120㎡ 이하일 것, 단독주택은 주택연면적이 60㎡ 이하이고 대지면적이 120㎡(36평) 이하일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3주택 보유의 경우에도 투기적 목적의 보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229백만원으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투기적 목적 및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