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당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 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 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의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 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 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 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 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07.11.14. 쟁점토지를 유○○에게 양도하고,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1.31. 양도소득세 10,382,3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94.11.11.)하기 전인 1972.8.25.부터 쟁점토지 일대가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된 토지 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1 68조의14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 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식상 쟁점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당초 부친 한○○이 유○○의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 점토지를 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명의신탁한 재산의 소유권 환 원에 불과하여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사서증서 인 증서(1989.8.8. 공증인가 동○○○법무법인에서 인증)와 청구인 및 유○○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에는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의 토지는 장○○이 전 체금액의 4분의 2, 서○○과 한○○이 각각 4분의1을 지급하여 매수한 것으로, 박
○○과 한○○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예정이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 유자는 위 약정인들의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므로 동 약정인들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에 대한 인증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1989.5.24. 쟁점 토지와 같은 필지의 토지를 박○○과 한○○의 명의로 나누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 수한 내역과 1996.6.20. 사○○이 쟁점토지에 처분행위금지 가처분 등기를 접수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그러나, 위 (가)의 합의각서에 유○○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 후에 작성된 당사자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유○○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한○○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으며, 위 (나)의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도 한○○이 ‘1989.5.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9.5.24.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내역, 사○○이 1996.6.20. 쟁점토지에 매매⋅양도⋅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일체의 처 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행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한 내역, 청구인이 ‘1994.11.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4.2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내역 및 청구인이 ‘2007.11.5.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11.14. 유○○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내역이 나타 날 뿐, 청구인의 부친과 유○○간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등기내역 또는 청구 인과 유○○간의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관한 등기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 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친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유○○의 토지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한 재산의 환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에게 양도하면서 유○○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유○○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쟁점토지가 유○○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증 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2007.11.5. 청구인이 유점동에게 쟁점토지를 1억1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1.22.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 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유○○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4월 2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