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사례금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4.12.20. 재건축조합을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2007.9.27.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2007.9.20. 원인: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재건축조합과의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상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이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와 본건 일대의 주택 등 부지에 아파트 1,509세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6.17.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2004.12.23. 건축심의 통과, 2005.3.30. 사업시행인가, 2005.11.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나, 2004년 12월경부터 시작된 상가 및 단독주택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가 보상가액 협의실패로 난항을 겪게 되자 2004.12.4. 청구인 및 일부 소유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4.6.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 및 비조합원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의 소송(○○○)를 제기하는 등 관련소송을 진행하였고,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보상가격을 주상복합건물 및 단독주택은 토지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분양면적 기준)로 보상하고, 과부족한 면적은 3.3㎡당 6,344,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 소송기록 등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2004.12.4.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2007.9.20. 이를 취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3.25. 재건축조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공탁한 337,495,000원 이외에 ○○○으로부터 517.668.260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은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113,887,010원을 차감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의 회신문 등에 의하면, ○○○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청구인의 원활한 이주를 돕고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시한 재건축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 허보경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가주택보유자들이 토지보상가액이 낮아 재건축사업에 찬성하지 아니하면서 3.3㎡당 1,200만원의 보상가액을 요구하였으나 위 금액으로 보상가액을 합의하는 경우 당초 책정된 보상가액(3.3㎡당 640만원)을 수용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및 현금추가보상요구가 예상되어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있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건축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 책정된 보상가액을 수용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및 현금추가보상요구가 예상되어 청구인의 보상가액 인상요구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자임에도 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기간만 3년 이상 소요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응할 필요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중2809, 2010.1.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