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영업신고, 위생교육, 계좌개설 등을 직접 신청 및 이수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등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판단됨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영업신고, 위생교육, 계좌개설 등을 직접 신청 및 이수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등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07.8.5. 개업하고 2008.1.3.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서 처분청이 직권 폐업 조치한 주점으로서,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 매출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2009.8.2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072,26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60,3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인 등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올렸으나 관련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동일 사업장 소재지에 동일 상호로 3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신용카드 변칙거래혐의로 조사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2,601건, 932백만 원) 중 신용카드사용자 13명으로부터 실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 쟁점사업장의 카드단말기가 심야에 사용되었다. (나) 쟁점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 된 3명 {청구인 (2007.8.5. - 2008.1.3), 박CC(2007.5.4. - 2008.1.3.), 조BB (2007.5.16. - 2008.1.3.)}의 진술, 신용카드사용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추정되는 실사업자, 청구인의 신용카드결제금액 입금계좌의 자금흐름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수시로 특정계좌로 이체되었고, 이 특정계좌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명의의 계좌로서 청구인 외에도 여러 연결계좌로부터 수시로 이체 거래가 발생하는 등 거래내역이 방대하여 신한은행(BRP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기도 ▽▽시 소재 ‘☐☐☐장’의 2007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9.3.9. ▽▽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직상태에서 급전을 구하던 중,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이AA 등의 권유로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한다고 면담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유흥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이AA 등이 쟁점사업장을 가맹점으로 하여 개설한 신용카드 체크기를 구입하여 전국의 주점에 홍보한 후에 이를 이용한 업소의 매출전표를 수거해왔으며, 청구인 빛 이AA 등은 카드깡 혐의로 △△ 경찰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적이 있으나, 실제 사업을 하면서 카드깡을 의뢰한 실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이 △△경찰서 및 ◇◇경찰서에 이AA의 인적사항 등을 의뢰하였으나 이AA에 대한 인적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8.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위하여 2007.8.5.을 개업일로 하고 자필 서명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임차기간을 2007.8.1. - 2008.8.1.로 하고 이재현의 건물 42.67㎡를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었으며, 경기도 ○○시 ○○ 구청장이 발급한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업의 종류를 ‘식품 접객업’으로 하고 영업의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영업신고, 위생교육, 계좌개설 등을 직접 신청 및 이수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등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되는 등 관련 제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사업자로 주장되는 이AA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AA 등 청구인 외의 자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