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2007광487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조사내용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 【이의신청】⑥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2009.10.1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아들인 OOO을 통하여 2009.7.8. 수령하였음에도 이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09.10.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여 2009.10.5.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여 이의신청 기한을 문의한 결과 2009.10.7.까지 임을 확인하여 그대로 접수하였으므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 114 안내전화를 통하여 처분청 전화번호를 안내받은 통화기록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화기록을 보면 2009.10.5. 오전 9시11분 경 자신의 사무실번호라고 주장하는 OOOOOOOOOOOO를 통하여 처분청 전화번호(OOOOOOOOOOOO)를 안내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청 직원과의 전화 통화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 바(OO OOOOOOOOO 2008.5.29.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자녀에게 납세고지서가 전달되었다면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서 송달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7.8.에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2009.7.8.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10.6.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9.7.8.로부터 91일이 되는 2009.10.7.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