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양수자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임
양도당시 양수자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 관련)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소득세법령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의 경우라도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첫째 양도자가 거주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 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하고, 넷째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은 쟁점토지 양도일(2006.2.24.) 이후인 2006.7.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을 공익사업자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양수자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양수자인 ○○○은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