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의 관계자에게 자금의 중개행위만 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리, 운용함이 확인되는 금융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업 또는 유사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금융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의 관계자에게 자금의 중개행위만 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리, 운용함이 확인되는 금융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업 또는 유사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9.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272,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는 ○○○택지개발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 대신 공급되는 택지로 조성된 대토를 개발하여 이익을 얻는 ○○○ 지주공동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9.1.2. ○○○과 금융자문용역계약(이하 “쟁점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2.10. 쟁점사업자금대출 및 쟁점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체결된 쟁점자문용역계약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으나, 쟁점자문용역계약은 ○○○가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에 ○○○이 아닌 제3의 자문기관과의 용역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언적 성격의 계약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의 지위를 승계 받아 ○○○으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으로부터 24,700백만원을 대출(이하 “쟁점자문용역대출”이라 한다)받은 후 ○○○에 직접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자문용역 제공의 실질수혜자로서 쟁점자문용역공급을 받은 자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자문용역계약의 형식적인 내용에 치중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신탁금융업이 주업이라고 하면서 쟁점자문용역을 면세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목적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으므로 쟁점자문용역을 면세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사업과 관련하여 2009.2.10.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간에 쟁점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4.29. 청구법인이 쟁점자문용역비용을 지출한 이후인 2009.4.30. ○○○이 쟁점자문용역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점, 쟁점사업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차입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는 자금조달방안 및 사업구조의 수립·집행 등 사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되는 점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자문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라고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자문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신탁금융업이 주업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여 대토지주 등에게 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판단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1) 금융자문용역의 실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금융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금융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09.8.31.)를 보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받은 쟁점자문용역 계약서 및 변경합의서를 검토한바, 사실상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과의 거래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공제 494백만원을 부인하고, 설령, ○○○으로부터 쟁점자문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신탁금융업이 주업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여 이를 대토지주 등에게 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금융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받지 못할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았다.
(2) 쟁점자문용역 계약 체결 및 청구법인 설립 후 쟁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9.1.2. ○○○와 금융자문기관인 ○○○간 쟁점자문용역 관련 ‘금융자문용역계약서’ 체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조(목적) 쟁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을이 갑 또는 갑이 쟁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청구법인)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용역위임자 갑과 용역수임자 을간에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한다.
2. 제2조(용역의 범위) 을이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사업타당성 분석, 현금흐름분석, 민감도분석 및 재무전략 수립, 금융조달구조의 개발 및 자문, 금융조건 분석, 제반 금융계약서 검토, 관계자간 의견조율 및 업무실행 지원, ABS, 부동산펀드 발행/판매 및 기타의 적법한 방법을 통한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조달 방안 자문, 기타 갑이 본 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제반정보와 자료의 관리 등으로 한다.
3. 제3조(용역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제4조(금융자문 및 조달의 우선권) 갑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융조달과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우선적으로 금융조달을 요청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협조한다.
4. 제6조(용역비) 조달금액의 1%, 필요시 협의에 의해 변경하며, 갑은 을을 주간사로 하여 체결하는 금융계약에 정한 용역보수 및 관련비용을 최초 금융조달일에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5.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양수) 갑이 쟁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추진하거나 타법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갑은 본 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본 계약서에서 부담하는 제반 의무에 대하여 별도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2009.2.11. ○○○와 청구법인간 ‘쟁점자문용역계약 지위승계합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조(계약지위의 승계) 쟁점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로서 청구법인이 2009.2.10. 설립됨에 따라, ○○○는 쟁점자문용역계약 제11조 규정에 의거 ○○○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자문용역계약상 ○○○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본 용역계약상 용역위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한다.
2. 제2조(용역보수의 지급) 쟁점자문용역계약 제6조에 정한 용역보수는 청구법인이 ○○○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 2009.2.26. 토지소유자(갑), ○○○, 청구법인(정)과의 쟁점사업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갑과 같이 ○○○ 내에 수용대상 토지를 보유하여 ○○○와 대토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를 구성하여 추후 ○○○로부터 공급받는 대토부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다.
2. 갑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에게 협의양도함과 동시에 대토계약을 체결하고, 정이 차주가 되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토신청에 따라 지급이 유보된 토지보상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며, 추후 대토계약에 따른 모든 지위 및 권리를 병에게 신탁하거나 위임한다.
3. 을의 책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정(청구법인)이 차주가 되어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조달하여 그 중 일부(갑의 대토신청보상금액의 60%)를 갑에게 대여하여야 하고, 을은 본 사업을 총괄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여 사업의 정산시 갑에게 대토보상금액의 4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을 70%(갑), 30%(을)의 비율로 분배한다.
4. 병은 갑의 대토계약상의 제반 지위 및 권리를 신탁 받아 관리형 개발신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5. 별도 세부계약조건 제4조(자금의 대여)에서 정(청구법인)은 2009.4.30.까지 갑의 대토신청보상금액의 60% 해당금액을 갑에게 대여(대여이자율은 청구법인의 대출이자율과 동일)하고, 갑과 정은 청구법인이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조의 내용과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대여금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토지소유자(차주)와 청구법인(자금대여자)간 ‘대여금약정서’(2009년 4월) 체결내용을 보면, 2009년 4월에 차주에게 자금 1,023백만원을 대여하며, 대여금 원리금 1,391백만원은 2011년 4월까지 상환하고, 차주의 현금보상신청으로 ○○○가 수탁은행인 ○○○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마) 2009.4.29. 청구법인과 ○○○간 ‘쟁점사업 대출약정서’ 체결내용을 보면, 당사자는 차주(청구법인), 대주○○○이고, 청구법인은 대토지주들에 대한 대여금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자문사에 금 24,700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금의 차입을 요청하고, 대주〔○○○는 금융자문사의 금융주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쟁점자문용역대출금액(24,700백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을 보면, 2009.4.29. 21,789백만원을 지출(대토지주 19인 대여금 15,565백만원, 이자상환 4,446백만원, 취급수수료 1,235백만원, 쟁점자문용역수수료 543백만원)하였고, 나머지 2,911백만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지주 선대여금 2,608백만원 및 사업비 303백만원)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09.4.29. 쟁점자문용역비를 ○○○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 청구법인 대출금에서 쟁점자문용역비(543백만원)를 선인출하여 ○○○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취하였다. (아) 당초 ○○○간 체결한 쟁점자문용역계약서(2009.1.2.)의 변경사항 합의서 작성(2009.4.30.)내용을 보면, ○○○은 용역수행기간을 당초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에서 1년, 용역비를 조달금액의 1%에서 2%(최초 금융조달건)로 변경하였다.
(3) 청구법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시 ○○○의 본사업과 쟁점사업의 구분관리를 통해 사업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특수목적회사로서 청구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였으며, 쟁점용역변경사항 합의서 작성시 계약주체를 청구법인으로 하였어야 하나, ○○○ 등 실무자들이 대출실행 및 쟁점용역수수료 지급시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쟁점자문용역계약이 ○○○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금융서비스업, 부동산매매 공급업, 부동산개발기획 및 컨설팅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9.2.10. 법인 설립 이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비스·컨설팅(업종코드 741400)을 업태·종목으로 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예정)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환급)를 계속하여 왔고, 2009사업연도 결산시 3,684백만원의 당기순손실(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하였다.
(5) 쟁점사업에 따른 쟁점자문용역대출과 관련하여 ○○○과 대토 지주들(○○○ 외 18인)간의 화해조서(○○○ 현금보상신청권의 위임 등)내용을 보면, 지주들이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과 쟁점사업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
(6) 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 쟁점자문용역의 실지거래당사가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자문용역계약서 제1조(목적) 및 제11조 등에서 ○○○가 설립한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계약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점, 청구법인 설립 이후 ○○○와 청구법인간 쟁점자문용역계약 지위승계합의서를 작성하여 ○○○의 쟁점자문용역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고 쟁점자문용역 보수를 청구법인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금 조달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자금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의 쟁점자문용역에 따라 ○○○과 청구법인 및 ○○○간에 쟁점사업대출약정서가 체결되어 청구법인이 직접 자금을 대여 받은 점, 쟁점자문용역대금이 청구법인의 대여금에서 직접 공제되어 ○○○에 지급된 점, 쟁점사업의 지주들과 ○○○간의 화해조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과 쟁점사업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을 받아 지주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나머지 자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9사업연도 법인결산 등 세무신고를 계속 이행하여 온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자문용역의 실지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7) 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 쟁점자문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자문용역은 사업타당성 분석, 현금흐름분석, 민감도분석 및 재무전략 수립, 금융조달구조의 개발 및 자문, 금융조건 분석, 제반 금융계약서 검토, 관계자간 의견조율 및 업무실행 지원, ABS, 부동산펀드 발행/판매 및 기타의 적법한 방법을 통한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조달방안 자문 등으로 하고 있고, 쟁점자문용역의 성격이 과세·면세인지는 쟁점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성격에 의하여 정해지며, 조달자금의 성격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는바(○○○2009.6.30.,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자문용역대출금액 24,700백만원 중 15,564백만원을 쟁점사업의 지주들에게 대여하면서 ○○○으로부터의 대출금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별도의 이자수익 없이 자금의 중개행위만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을 쟁점사업의 추진자금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자문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용역 또는 유사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쟁점자문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