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고 분할하여 매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단계에서 청구인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려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고 분할하여 매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단계에서 청구인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려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0.3.27. 부터 현재까지 제조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2개의 감면사업 소득(제조업, 도소매업)과 비감면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중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도소매업 부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감면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련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 ․ 발전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에 열거된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되는 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예규(서이 46012-10133,2003.1.21.) 및 심사결정례(법인 2003-73, 2003.7.7.)와 같이조세특례 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사업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손금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 범위내 금액을 감면대상소득금액으로 하여 특별세액 감면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국세청의 예규 및 심사결정례는 감면율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별도의 과세소득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개 감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을 다른 감면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감면소득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다른 감면소득의 결손금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이 발생한 감면사업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 그 후 국세청의 예규 (서일46011-10977, 2003.7.22. 및 법규과-1062, 2007.3.9.)는 이 건 과세 처분과 같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감면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해석한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비록 제조업 부문과 도소매업 부문의 사업장이 별도로 있고 구분경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 사업장별로 청구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청구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구2002, 2009.8.27.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