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취득자의 부동산 등 자산처분가액이 취득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임.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취득자의 부동산 등 자산처분가액이 취득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12.11. 청구인에게 한 2000.6.12. 증여분 증여세 29,49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허가기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월과 6월에 ○○발행 비상장주식 등 128,360주를 3억8,659만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등 2억7,239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부족금액 1억1,420만원(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간츤 법 시행령 제34조 제14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구체적인 취득자금인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자금출처부족금액 114,208천원
(2) 청구인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근로소득 1,037만원과 2000년의 해외파견수당 1,500만원의 수령사실이 급여명세서 및 입금통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매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8억1650만원)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상당액 4억825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먼저, 매도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중 1,018㎡가 1995.9.22. 매매를 원이능로 소유권이전되었고, 나머지 669㎡는 1996.5.6. 낙찰에 의하여 소유권인전된 거으로 나타나며, 매도부동산 및 연접토지의 공시자가는 <표2>와 같고, <표2>- 1995년도 매도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연접토지 대비 12.7%에 불과함. 매도부동산 및 연접토지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위하하고 있고, 1995.9.22자 323,792천원의 근저당권 설정액이 있으며, 1996.4.27.임의경매신청에 이어 1996.5.6. 경매낙찰에 의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는 매도부동산을 매입한 직후인 1995.10.24. 은행으로부터 매도부동산과 연접토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금액을 30억원으로 하여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0월 2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