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시가 산정이 어려워 기준시가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379 선고일 2010.03.31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91.4%로 평가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머니 ○○○이 2006.4.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 대지 55.9㎡ 및 3층 주택 136.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2007.5.3. ○○○에게 양도(양도가액 930,000천원)하고, 2007.5.18.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849,999,960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기한후 신고한 뒤 2007.6.30.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24,999,980원(상속재산가액 849,999,960원의 2분의 1)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개별주택가격(149,000,000원)의 2분의 1인 74,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9.12.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558,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 수용가액, 공인중개사 시세의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930,000천원)의 91.4% 수준인 849,999,960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149,000,000원)의 2분의 1인 74,5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의 2분의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91.4%로 평가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면적·위치·용도 등이 쟁점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분의 1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생 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7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 수용가액, 공인중개사의 시세의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930백만원) 91.4% 정도인 849백만원의 2분의 1인 424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고,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의 2분의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을 기한내(6개월)에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7.3.9. 쟁점부동산을 개별주택가격(149,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미달로 결의한 후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고 위 가격의 2분의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매매사례부동산을 제시하면서 당해부동산 매매가액의 2분의 1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2분의 1)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매매사례부동산과 쟁점부동산 비교

○○○이 2006.4.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 대지 55.9㎡ 및 3층 주택 136.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2007.5.3. ○○○에게 양도(양도가액 930,000천원)하고, 2007.5.18.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849,999,960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기한후 신고한 뒤 2007.6.30.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24,999,980원(상속재산가액 849,999,960원의 2분의 1)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개별주택가격(149,000,000원)의 2분의 1인 74,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9.12.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558,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 수용가액, 공인중개사 시세의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930,000천원)의 91.4% 수준인 849,999,960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149,000,000원)의 2분의 1인 74,5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의 2분의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91.4%로 평가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면적·위치·용도 등이 쟁점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분의 1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생 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7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 수용가액, 공인중개사의 시세의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930백만원) 91.4% 정도인 849백만원의 2분의 1인 424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고,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의 2분의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을 기한내(6개월)에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7.3.9. 쟁점부동산을 개별주택가격(149,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미달로 결의한 후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고 위 가격의 2분의 1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매매사례부동산을 제시하면서 당해부동산 매매가액의 2분의 1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2분의 1)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매매사례부동산과 쟁점부동산 비교

○○○

(4) 그렇지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부동산(1)의 매매계약일은 2008.7.4.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기간인 상속개시일(2006.4.29.) 전후 6월을 경과하였고, 매매사례부동산(2)의 매매가액은 ○○○가 의뢰하여 ○○○이 감정한 가액으로 가격시점이 2006.5.24.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해당되나,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의 그것과 차이가 있으며, 면적·위치가 다르고 무엇보다 당해부동산의 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91.4%로 평가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면적·위치·용도 등이 쟁점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2분의 1)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 등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