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음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괄호생략)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2)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신설된 것) 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수도권 밖에 소재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본다. 제112조의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괄호 생략)는 제104조의 12 제2항 제3호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특례 및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들이 2009.4.27. 신고납부한 2009년 제1기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농어촌 특별세 608,755,2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2009.10.26.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기납부한 2009년 제1기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농어촌 특별세 608,755,20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2.23. 청구법인들이 신고납부한 이 건 개별소비세 및 교육․농어촌 특별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청구법인들의 2009년 제1기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농어촌 특별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법률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거나,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12조 및 같은 법 제112의2에서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