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나타나고 농지원부와 주민의 확인서 이외에 직접 경작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나타나고 농지원부와 주민의 확인서 이외에 직접 경작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도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다목에 따라 청구인에게 농업경영을 허가하여 준 사실이 있고, 허가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및 국토해양부 예규 31호에 따라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조사서에 의하면 농업용으로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관련공무원이 확인하고 있다. 이는 당초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조사로서 청구인의 농업경영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한 것이다. 쟁점토지는 당초 포도과수원이었으나, 일시적인 휴경상태에서 포도과수에 대한 관리소홀로 포도나무가 많이 동사하여 2007년 포도수확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2007년 가을경 포도나무를 매수계약자의 동의하에 뽑아내고 밀재배를 위하여 인근주민(송○○ 확인서)의 도움을 받아 밭갈이를 한 사실이 있으며 밀씨앗은 지역민 중 특정인만이 낙농농협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농협에서 구입이 불가능하여 특정자인 맹○○로부터 종자를 구입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부착되는 음성전달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신호등을 경찰청이 관리감독하고 있고, 조달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일반거래처에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영업을 위한 시간투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관리감독시간도 특허권을 타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부분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들고 있으며, 조달입찰에서 낙찰시 물품공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관리와는 달리 시간투자가 거의 필요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8.20.부터 ○○○○를 운영하였고, ○○○○의 수입금액이 2006년 4,629만원, 2007년 1억9,913만원, 2008년 3억1,18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의 2007년 및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포도를 2007년 가을경까지 재배하였고 그 이후에는 밀재배를 하였다고 하나 포도재배와 관련하여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농지원부 뿐이고, 밀재배와 관련하여서도 입증서류는 인근주민의 확인서 뿐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실태현장조사서 및 토지현황 사진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보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실제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양도소득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1)”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9.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9.4. ○○○○주식회사에 5억640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도 ○○시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2008년 2월(일자미상)에 작성된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에 토지소유자란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이용현황 및 자경 ․ 실제거주란에는 기재내용이 없고, 조사자의견란에 “농업용으로 경작”이라고 되어 있으며, 토지현황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주소변동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전입일 주소 2001.10.16 경상북도 ○○시 ○○동 899 ○○맨션 101-1408 2005.03.24. 충청남도 ○○시 ○○면 ○○리 341-1 ○○임대아파트 112-406 2007.01.26 충청남도 ○○시 ○○면 ○○리 341-1 ○○임대아파트 113-406 2008.02.28. 경기도 ○○시 ○○면 ○○리 155 (라)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농지원부 내용 지목 면적(㎡) 경작구분 보유기간 소유자 전 4,185 자경 2006.9.4 ~2008.9.11. 청구인 (마) 청구인의 사업 및 소득내역은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내역 기간 소재지 상호 업태/종목 1999.9. ~ 2001.5. 서울특별시 ○○구
○○○○ 소매/의류 2003.8. ~ 2003.9. 경상북도 ○○
○○○○ 소매/통신판매 2006.8. ~ (현재) 충청남도 ○○시
○○○○ 제조/음성안내 및 음향신호장치 <표4> 청구인의 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귀속년도 구분 수입금액 발생처 2005년 근로소득 1,700 (주)○○○○ 2006년 근로소득 7,048 (주)○○○○ 2006년 사업소득 46,293
○○○○ 2007년 사업소득 199,135
○○○○ 2008년 사업소득 311,858
○○○○ (바) 청구인은 “2007년 가을 경에 호밀종자 125kg(5포)을 청구인에게 인도했음”이라고 2010년(날짜미상)에 작성한 맹○○(5-1)의 확인서, “2007년 가을경에 청구인 소유농지(쟁점토지)에 밀을 재배한다고 하여 로타리를 쳐주고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고 2009.12.10. 작성한 송○○(6-1)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농지에 재촌하는 소유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미미하며,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및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실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라는 상호로 음성안내 및 음향신호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이 2006년 4,629만원, 2007년 1억9,913만원, 2008년 3억1,185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과 관련하여 입증서류로 농지원부와 주민의 확인서 이외에 농기계 구입 등 직접 경작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