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중0356 선고일 2010-03-11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O국세청장은2004.8.6.부터 OOOOOO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매출누락금액 1,411,952천원(2005년 660,625천원, 2006년 235,816천원, 2007년 505,511천원)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9.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780,88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503,45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149,000원 합계 644,433,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내등기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9.7.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9.7.부터 90일되는 날인 2009.12.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09.12.11.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