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된 바 없고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유만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함
[요지] 관련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된 바 없고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유만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6.30. 공유자 OOO(지분 7/10), OOO(지분 1.5/10), 청구인(지분 1/10), OOO(지분 0.5/10)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08.6.30. 채권최고액 108억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O OOOO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및 OOO의 대출취급 과정에 대한 OOO(OOOO OOOO 대부계 과장대리)의 확인자료에 의하면 동일인당 개인여신한도가 25억원이라는 규정에 묶여 추가 여신지원이 불가능하여 OOO에게 설명을 하였고 이에 OOO도 방법을 찿아 OOO, OOO, OOO 앞으로 건물등기를 내어 추가자금 40억원을 지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이 9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OOO 및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다면서, 신청인이 OOO, 신청금액이 90억원, 보증인이 OOO, OOO으로 기재된 OOOO 융자상담 및 신청서(2008.6.28.), 여신(한도)금액이 90억원, 여신개시일이 2008.6.30., 여신기간만료일이 2018.6.30.로 기재된 OOO과 주식회사 OOOO 간의 여신거래약정서(2008.6.28.), 연대보증인이 OOO이고, 보증채무의 내용이 채무자가 OOO이며, 근보증 한도액이 108억원으로 기재된 근보증서(2008.6.28.), 연대보증인이 OOO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다른 근보증서(2008.6.28.) 등을 제출하였다. 이외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OOO의 계좌개설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상호가 ‘B&B VISTA’인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일이 2008.7.1.이고 대표가 OOO 외 3명(공동사업자 OOO, OOO, OOO)으로 되어 있으며, 동업계약서(2008.3.31.)에 의하면 OOO 외 3인(OOO, OOO, OOO)이 B&B VISTA 골프장 및 부대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고출자금 출자비율이 OOO 80%, OOO 10%, OOO 5%, OOO 5%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지분에 대해 (보존)등기한 것은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관련 쟁점건물 지분의 신축대금을 OOO의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나 건축비 상당액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한 청구인 등의 지분 상당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청구인 및 OOO 명의의 대출금을 OOO이 전액 본인 사업용도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지분에 대하여 (보존)등기한 것은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 등이 (OOO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그 이자를 OOO과 청구인 등이 공동상환하였으므로 OOO이 대출받은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이 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이 OOO의 대출금(청구인이 제시한융자상담 및신청서상 여신기간만료일은 2018.6.30.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유만으로 청구인이OOO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