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처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다르다면 실제거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실제 거래처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다르다면 실제거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라는 정◁◁의 확인서 및 2003년 청구인의 거래처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정◁◁의 확인서를 보면, 정◁◁은 2003년 1월~6월 중 청구인으로부터 Feeder 임가공용역을 수주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으나, 본인의 사업이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기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정◁◁과 실제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기전과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