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검찰의 무혐의 통지는 증거불충분일 뿐 자료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통지한 것이 아닌 점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0337 선고일 2011.03.25

실물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및 기타 거래실체를 확인할 개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소급 작성된 점 및 검찰의 무혐의 통지는 증거불충분일 뿐 자료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통지한 것이 아닌 점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쟁점(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2010중0337 결정일자: 2011-03-25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0중337(2011.3.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576-2에서 ‘○○○’이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시세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통상(이하 “○○○통상”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215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상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892,190원, 2004년 제2기분 2,359,530원, 2005년 제1기분 4,448,310원 및 2005년 제2기분 1,577,4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통상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통상의 실제 경영자인 ○○○가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것임에도 정상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실물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및 기타 거래실체를 확인할 개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소급 작성된 점 및 검찰의 무혐의 통지는 증거불충분일 뿐 자료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통지한 것이 아닌 점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의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은 2008년 12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통상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통상은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아울렛 등으로부터 36억1,452만원(총매입의 80.5%)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인 등에게 37억 3,708만원(총매출의 68.4%)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통상의 사업장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테크노(122-23-×××××, 대표자 정○○○)와 동일한 장소이고, 대표자는 정○○○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사업자는 ○○○테크노와 마찬가지로 정○○○의 처인 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세무서장은 ○○○통상의 매출처 중 청구인을 포함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들은 소명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 각각의 기재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고, 입금표 외에 대금지급관련 입증이 없거나 ○○○통상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 거래대금의 일부를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통상 계좌에 2005.1.18. 107만원, 2007.7.14. 210만원, 2007.7.22. 35만원 및 2006.1.20. 60만원 등 412만원을 입금한 것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한 수수료조로 추정되고, 조사 및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공급자 및 수량, 단가 란에 내용이 미기재 되어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주소는 사업장 변경(2006.9.27. ○○○ 576-2)전의 거래임에도 변경된 후의 사업장 주소(○○○ 580-7)로 발행되어 이는 임의적으로 조작한 서류로 보이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자료상거래 확정자라는 ○○○통상이 2009.10.14.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이 내려진 것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거래를 자료상거래로 단정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2009.10.13.) 및 ○○○통상 대표 거래사실확인서(2009.11.) 등을 제출하다.

(5)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통상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점, 청구인은 매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금액만을 ○○○통상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주소지 변경 전의 것임에도 변경 후의 주소지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