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계산에 산입하나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은 취득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계산에 산입하나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은 취득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 이외에 쟁점②농지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예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한도를 초과하여 자진납부한 세액(76,057,470원)은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 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1970.4.9. 부(父) 이○○○ 으로부터 6/13, 1980.10.24. 모(母) 김○○○으로부터 8/117 합계 2,043.35㎡] 및 매매(1990.7.26. 형제인 이○○○, 이○○○로부터 1,812.65㎡)로 취득한 아래 표<1>의 쟁점농지 3,856㎡를 2008.9.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농지 취득현황 (단위: ㎡) 소재지 상속취득 매매취득 전체면적
○○ 1970.4.9 (6/13) 1980.10.24 (2/13*4/9=8/117) 계(62/117) 1990.7.26
○○ 1,109.07 164.31 1,273.38 1,129.62 2,403
○○ 625.85 92.72 718.57 637.43 1,356
○○ 44.77 6.63 51.4 45.6 97 합계 1,779.69 263.66 2,043.35 1,812.65 3,856
(2) 청구인은 2008.11.6.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쟁점①농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고, 2008.12.26.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의 개정으로 감면한도 (2억원)가 상향됨에 따라 2009.7.17. 쟁점②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이 있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②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①농지 이외에 형제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②농지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예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②농지와 같이 당해 농지를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은 취득 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②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