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나타나며, 매매대금 완납 등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지방세법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나타나며, 매매대금 완납 등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12.9. ○○○ 외 23건(24세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5.3.30. ○○○”이라 한다)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2009.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12.28.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222,640원 및 농어촌특별세 84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과 수탁법인이 2005.3.30. 작성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1.5. 쟁점부동산(24세대)을 포함한 122세대를 주식회사 ○○○에게 양도가액 81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수탁법인 등은 2005.3.30. 청구법인인주식회사 ○○○을 위탁자로, 수탁법인인○○○를 우선수익자로,○○○를 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와 수익자간에 체결한 매매계약 등 업무약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우선수익자에게 담보제공하고 동 담보에 의거 우선수익자가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서 우선수익자가 수익자에게 가지는 모든 채권을 보전하는데 위 신탁계약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5.3.30. 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상환이 완료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신탁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수탁법인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반면, 매매대금 완납 등 달리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