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수탁자의 동의하에 2004.10.20.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당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수탁자의 동의하에 2004.10.20.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당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은 남○○이 1968.5.10. 취득하였다가 1987.3.19. 김○○ 앞으로, 19877.7.27. 남▲▲ 앞으로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1988.3.23. 박○○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4.9.1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남○○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하면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인인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박○○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임대하던 중 청구인은 2001.12.19. 쟁점부동산을 석○○ 외 1인에게 매도하고자 등기부상 명의자인 박○○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후 계약상의 특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계약금과 위약금을 청구인이 반환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수령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박○○에게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등으로 39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서 박○○에게 명의신탁한 1988.3.23.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수익·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이 모두 청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므로 행위를 한 그 날(1987.3.21.)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을 증여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위약금 190백만원, 명의신탁해지 사례금 250백만원, 근저당해지비용 40백만원 등 합계 480백만원)은 증여자인 남○○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지급액 부분은 차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남○○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김○○(청구인의 장인), 남▲▲(청구인의 동생), 박○○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서도 박○○에게 명의신탁사례비를 지급하고 증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남○○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하면서 증여를 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국세청 재산세과-1256, 2009.6.23.)는 해석사례에 비추어 남○○이 최초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시점이 증여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지급한 위약금이나 신탁해지사례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남○○(청구인의 아버지)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시기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지급한 위약금 등 480백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2004.10.20.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수익․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 등이 모두 청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1.12.19. 쟁점부동산을 석○○ 외 1인에게 매도하고자 등기부상 명의자인 박○○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후 계약상의 특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계약금과 위약금을 청구인이 반환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수령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박○○에게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등으로 39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서 박○○에게 명의신탁한 1988.3.23.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수익․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이 모두 청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므로 행위를 한 그 날(1987.3.21.)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사본 및 사용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 상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남○○이 1967.8.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7.3.21. 김○○(청구인의 장인)에게 증여로 이전되었고, 1987.7.27. 남▲▲(남○○의 삼녀)에게 매매이전되었으며, 1988.3.23. 박○○(남○○의 이종사촌인 박▲▲의 친구)에게 매매이전되었다가, 2004.12.20. 청구인 앞으로 매매이전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위 부동산등기이전 상황과 같이 남○○이 김○○, 남▲▲, 박○○에게 증여, 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후 2004.10.20. 청구인 앞으로 매매로 등기이전되었는 바, 이는 남○○이 청구인에게 우회양도형식으로 증여하였기에 2004.10.20.을 남○○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날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 소유권 변동내역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소유자 설정일 채무자 채권최고액 1967.8.31. 1967.5.10. 매매 남○○ 1980.10.12. 남○○ 23백만원 1987.3.21. 1987.3.19. 증여 김○○ 1988.3.2. 근저당권해지 1987.7.27. 1987.7.24. 매매 남▲▲ 1988.3.14. 남▲▲ 52백만원 1988.3.23. 1988.3.22. 매매 박○○ 2004.10.26. 근저당권해지 2004.10.20. 2004.9.17. 매매 청구인 (라) 청구인은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맞으며, 박○○에게 명의신탁사례비로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② 2004년 10월 재외국민인 박○○을 청구인의 오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국내에 귀국시키고 명의신탁사례비를 지급하였으며, 박▲▲이 이 사실을 알고 박○○에게 돈은 나누어 가질 것을 시도하였으나, 박○○이 사례비 수령후 즉시 출국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였으며, ③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해지되면서 위약금으로 계약금과 계약금 상당액의 금액 190백만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을 2009.6.9.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시가 되는 것(대법원 91누1493, 1991.6.11. 참조)이다. (바)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후 김○○, 남▲▲, 박○○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수탁자의 동의하에 2004.10.20.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당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날을 2004.10.20.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서1395, 2001.12.24. 참조).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 480,000천원(위약금 190,000천원, 명의신탁해지 사례금 250,000천원, 근저당해지비용 40,000천원 등)은 증여자인 남○○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지급액 부분은 차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용내역 영수증, 박○○의 매매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청구인이 지급한 위약금이나 신탁해지사례금 등 480,000천원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2009서3249, 2010.3.18.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