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금융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상가의 실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임
고소장, 금융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상가의 실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임
○○○세무서장이 2009.9.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7,756,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2002.10.11.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개업일을 2002.9.30.로 쟁점상가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77,120천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고, 2002.12.5. 54,749,030원, 2003.2.10. 2,962,960원을 환급받은 후, 쟁점상가가 2005.2.3. 임의경매되어 2007.6.2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용 자산을 양도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실소유주는 안○○○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상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상가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계좌○○○ 거래내역, 안○○○의 각서, 내용증명, 고소장, ○○○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 안○○○·이○○○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항고장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2.9.17.에 계약한 쟁점상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분양대금 721,400천원(부가가치세 57,712천원 별도), 계약금 40,000천원, 잔금 739,112천원(2002.10.19.)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상가의 경우, 1997.5.30.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2002.10.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02.2.11. ○○○은행이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 1,105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2005.2.23. ○○○은행은 상기 근저당권 해지(등기원인: 2005.1.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04.2.14. ○○○법원 ○○○의 2004.2.13. 경매개시결정○○○ 등기(채권자 ○○○은행이 경매개시신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의 경우, ○○○ 모두 2002.10.11. 쟁점상가와 동일한 날자에 김○○○ 및 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는 채권자 ○○○은행이 경매개시신청하여 2004.2.13. ○○○법원 ○○○이 2004.2.14. 경매개시결정○○○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의 주요입출금 거래내역(대출금이자대체분은 생략)은 다음 표와 같다. (라) 2004.12.26.자 안○○○이 작성한 각서에서, ○○○ 쟁점상가 등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쟁점상가가 경매처리되어 청구인한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제세공과금 및 추후 은행에서 청구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책임지고 처리하여 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고, 2007.7.19. 청구인이 안○○○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과 귀하로 인하여 현재까지 심한 물질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직권폐업되면 발신인은 또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른 기간내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아서 발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안○○○·이○○○(피고소인)를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서에 2007.5.11. 접수한 고소장 및 ○○○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고소장에서, 청구인(고소인)은 현재 피고소인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한 후 아는 분의 집에 임시기거를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소인 이○○○와 안○○○은 부부지간인 자들로서 고소인은 ○○○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2002년 가깝게 지내던 피고소인 이○○○가 피고소인 안○○○ 명의로 쟁점상가를 구입하는 데 명의를 대여한 적이 있으며, 명의대여기간은 3개월로 약속하였고, 고소인 명의의 쟁점상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은행 ○○○지점에 저녁 7시경 방문하여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서명해 준 적은 있지만 대출금원의 사용처 등은 당시로서는 알지 못하며, 피고소인들이 대출금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은행이 쟁점상가를 부동산임의경매신청하는 관계로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안○○○이 은행관계자와 협의를 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보다도 훨씬 많은 대출을 받아서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당시 안○○○은 타인에게 채무가 많아서 정상적으로 본인이 거래를 할 수가 없자, 고소인을 속이고 부탁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후 대출금을 안○○○이 사용한 것이며, 쟁점상가가 경매가 되어 불안한 고소인이 안○○○에게 전화를 하면 경매가 끝날 때까지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면서 고소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고소인이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는 2004.12.26.자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고소에 대하여 ○○○검찰청은 2007.7.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2007.7.6.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에 나타난다. (바) 안○○○은 ○○○로 2002.8.1. 전입한 사실, 이○○○는 ○○○에 거주한 사실이 안○○○·이○○○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에 2002.8.2. 입사하여 2005.11.30. 퇴사한 사실과 청구인은 ○○○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2007.7.6. ○○○검찰청의 무혐의 처분결과 통지를 받고 청구인이 2007.8.3. ○○○검찰청에 안○○○·이○○○를 사기혐의로 항고하면서 접수한 항고장상에 청구인이 안○○○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피항고인들(안○○○·이○○○)의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구인이 안○○○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안○○○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은 명의대여기간이 3개월 정도만 된다고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아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바로 안○○○ 명의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당시 서로 알고 지내던 이○○○의 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하며, 다음으로 피항고인들○○○의 불법행위를 보면, 피항고인들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후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는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빨리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라는 청구인의 요구에도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였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안○○○ 본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수차 약속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안○○○과 이○○○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체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을 속여 왔다. 그후, 은행으로부터 부동산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였고 특히, 은행관계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일관한 자들이다. 피항고인들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상가를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후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통상적인 대출금원 보다도 2억 내지 3억이상을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것을 고의적으로 청구인을 속인 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은 신용불량관계로 인하여 본인 앞으로 부동산을 분양받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사업을 엄청 크게 하다 보니까 피항고인 명의로 할 수가 없다고 청구인을 속이고 이러한 사실을 추후 피항고인들은 청구인과 같이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분양 받은 후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전문가들이다. (사) ○○○시장발행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2006.2.26. 남편과 협의이혼한 사실이 나타난다.
(3) ○○○ 원은 ○○○은행 ○○○지점에 예금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2.12.9. 13시 15분에 인출한 수표 54,700,000원(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수령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조회를 하였으나, 보관기간 5년이 지나 폐기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검찰청에 2007.8.3. 안○○○·이○○○를 사기혐의로 항고한 사건의 처분요지와 관련인(안○○○, 이○○○)의 진술조서를 복사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결과,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지었다는 처분요지의 공문과 쟁점상가의 실소유주는 안○○○이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내용의 이○○○의 2007.11.21. 및 2007.12.12.의 ○○○경찰서에서의 진술조서와 안○○○의 2008.2.20. ○○○검찰청 ○○○ 검사실에서의 진술조서를 통보받는 바 있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중 안○○○에게 쟁점상가 관련 내용을 문의한 바, 안○○○은 쟁점상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대출금의 한도문제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상가를 양도하려 하였으나, 교육청의 허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쟁점상가를 양도하지 못하였으며,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임의경매로 양도되었으며, 안○○○이 직접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하였고, 쟁점상가가 경매로 양도되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면 실사업자인 본인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내용을 진술을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상가를 관리하는 ○○○운영회의 관리소장인 허○○○에게 쟁점상가의 관리내용을 문의한 바, 쟁점상가 및 같은 층 ○○○의 실제 소유자가 안○○○이고, 관리비 등의 문제도 안○○○에게 연락하였으며, 관리비 체납액도 안○○○이 납입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5) 살피건대, 금융자료의 보관기간경과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출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수령자가 안○○○인지 명백히 확인은 되지 않지만, 당해 계좌의 입금자가 안○○○과 이○○○가 대부분인 점으로 보아 당해 계좌의 실지 예금주는 안○○○일 개연성이 높은 점과 안○○○의 각서, 청구인의 내용증명, 고소장, 항고장, 이○○○의 ○○○경찰서에서의 진술내용, 안○○○의 ○○○검찰청에서의 진술내용 및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 중 안○○○과 쟁점상가를 관리하는 ○○○ 운영회의 관리소장을 상대로 한 질문과 답변 등에서 쟁점상가의 실소유주는 안○○○이라는 일관된 주장 또는 진술을 고려하면 쟁점상가의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