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지분에 대하여 (보존)등기한 것은 증여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지분에 대하여 (보존)등기한 것은 증여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12.13. ○○○에서 그 소재 토지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은 후 추가 신축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동일인당 대출한도가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어 ○○○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었고, 당시 충주농협 ○○○ 과장이 청구인 등을 쟁점건물의 건축주로 추가하면 청구인 등 명의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고 편법을 알려 주어 ○○○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2006.8.31. 청구인 명의로 19억원과 2007.11.12. ○○○ 명의로 21억원을 대출받았는 바, 쟁점건물을 청구인 등에게 지분등기한 것은 ○○○에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어서 지분등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자 쟁점건물을 담보로 2008.6.30. 우리은행에서 9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차주를 ○○○으로 하고 청구인 및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고, ○○○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쟁점건물에서 ○○○,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B&B VISTA)을 운영하여 발생한 영업수익금으로 공동상환하였는 바, ○○○이 쟁점건물을 청구인 등에게 지분등기한 것은 증여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우리은행으로부터의 ○○○ 명의의 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자지급은 ○○○과 청구인 등이 공동영업수익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이 실질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 것인 바, ○○○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대출금 19억원과 ○○○의 대출금 21억원 합계액 40억원은 (○○○이 대표이사인) ○○○에 27억원이 송금되었고 13억원은 쟁점건물 시공 하청업체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대출금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인 ○○○이 지배권을 가지고 전액 본인 사업용도로 사용수익하였고, 2004.8.1. 쟁점건물에 ○○○ 외 청구인 등의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B&B VISTA)을 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출자비율 ○○○ 80%, ○○○ 10%, ○○○ 5%, ○○○ 5%)하여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40억원 대출액 중 13억원을 ○○○의 전적인 지배권하에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쟁점건물의 명의를 청구인 등으로 하였고, 사업자등록도 ○○○ 및 청구인 등의 명의로 하였으며 수익분배비율도 건물 지분율에 근사하게 약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분율만큼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의 대출금으로 신축한 쟁점건물을 청구인 등에게 지분등기하여 주고 청구인 등이 사용수익하는 바, 명백하고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한다. 한편, 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연대보증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 등이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청구인 등이 채무를 인수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지분에 대해 (보존)등기한 것은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설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6.30. ○○○ 소재 건물(쟁점건물)의 보존등기가 ○○○ 7/10 지분, 그 배우자인 청구인 ○○○ 1.5/10 지분, 아들 ○○○ 1/10 지분, 아들 ○○○ 0.5/10 지분으로 등기된데 대하여 청구인 등이 관련 쟁점건물 지분의 신축대금을 배우자 또는 아버지인 ○○○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건축비 상당액 확인이 불가하여 쟁점건물에 대해 산정된 기준시가(5,711백만원)에 대한 청구인 등의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 등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한 청구인의 명의로 2006.8.31. 19억원이 차입되고, 그 아들 ○○○ 명의로 2007.11.12. 21억원이 차입되었으나 2008.6.30. ○○○이 추가 대출을 받아(○○○은 2008.6.30. ○○○에서 90억원을 대출받음) 위의 청구인 및 ○○○ 명의의 대출금 총 40억원을 대신 상환하였다 하여 위의 19억원 및 21억원도 청구인 등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8.6.30. 증여분 증여세 901,00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쟁점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평가액이 당초 5,711백만원에서 4,934백만원으로 경정되고, 40억원의 대출금(앞의 청구인 및 ○○○ 명의의 차입금)을 담보제공자인 ○○○이 지배권을 가지고 전액 본인 사업용도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확인하여 위 40억원에 관한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당초 증여세를 877,885,393원 감액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조사(종결) 복명서(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관련)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 대위변제한 대출금 40억원의 사용처를 금융추적한 바 ○○○이 대표이사인 갈현에너지주식회사의 매출처인 ○○○에 27억원이 송금되었고, 쟁점건물 시공 하청업체에 13억원이 송금되었으며, 대출금을 담보제공자인 ○○○이 지배권을 가지고 전액 본인 사업용도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6.30. 공유자 ○○○(지분 7/10), 청구인(지분 1.5/10), ○○○(지분 1/10), ○○○(지분 0.5/10)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08.6.30. 채권최고액 108억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 ○○○ 및 ○○○의 대출취급 과정에 대한 ○○○(○○○)의 확인자료에 의하면 동일인당 개인여신한도가 25억원이라는 규정에 묶여 추가 여신지원이 불가능하여 ○○○에게 설명을 하였고 이에 ○○○도 방법을?아 ○○○, ○○○, ○○○ 앞으로 건물등기를 내어 추가자금 40억원을 지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9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 및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다면서, 신청인이 ○○○, 신청금액이 90억원, 보증인이 ○○○, ○○○으로 기재된 ○○○ 융자상담 및 신청서(2008.6.28.), 여신(한도)금액이 90억원, 여신개시일이 2008.6.30., 여신기간만료일이 2018.6.30.로 기재된 ○○○과 주식회사 ○○○ 간의 여신거래약정서(2008.6.28.), 연대보증인이 ○○○이고, 보증채무의 내용이 채무자가 ○○○이며, 근보증 한도액이 108억원으로 기재된 근보증서(2008.6.28.), 연대보증인이 ○○○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다른 근보증서(2008.6.28.) 등을 제출하였다. 이외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의 계좌개설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상호가 ‘B&B VISTA’인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일이 2008.7.1.이고 대표가 ○○○ 외 3명(공동사업자 ○○○, ○○○, ○○○)으로 되어 있으며, 동업계약서(2008.3.31.)에 의하면 ○○○ 외 3인(○○○, ○○○, ○○○)이 B&B VISTA 골프장 및 부대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고 출자금 출자비율이 ○○○ 80%, ○○○ 10%, ○○○ 5%, ○○○ 5%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지분에 대해 (보존)등기한 것은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관련 쟁점건물 지분의 신축대금을 ○○○의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나 건축비 상당액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한 청구인 등의 지분 상당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청구인 및 ○○○ 명의의 대출금을 ○○○이 전액 본인 사업용도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지분에 대하여 (보존)등기한 것은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 등이 (○○○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그 이자를 ○○○과 청구인 등이 공동상환하였으므로 ○○○이 대출받은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이 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이 ○○○의 대출금(청구인이 제시한 융자상담 및 신청서상 여신기간만료일은 2018.6.30.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