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사건번호 조심-2010-중-0312 선고일 2010.06.30

청구인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9년 3월 00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AA아이티씨(이하 “AA아이티씨”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A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인 이BB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1999.8.27. AA아이티씨 주식 1,500주를 취득하거나, 1999.9.2. 유상증자시 12,500 주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 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9. 10. 12. 청구인에게 1999.8.27. 증여분 증여세 36,065,510원 및 1999.9.2. 증여분 증여세 80,789,840원을 각각 결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A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인 이BB는 부친 000가 경영 하는 사업체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재산권 취득 내지 일반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처지였으며, 1995년 AA아이티씨를 설립하게 되면서 AA아이티씨의 주식을 이BB의 명의로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청구인 등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이BB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할 경우 실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강제집행될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의 합리적 사유가 충분하였으며, 또한 채무감면시 제출한 ‘이BB가 AA아이티씨를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 실이 밝혀질 때에는 채무감면조치가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각서 때문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2008.6.10.까지 이BB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주식명의선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증여 의제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일반적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명의신탁 목적이 채무면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안은 아니다. AA아이티씨는 1995년 설립이후 단 한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실제 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AA아이티씨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 정CC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며(처분청은 설립시 주주분산을 통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원명의 주식을 간과한 것으로 보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를 형성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당시 AA아이티씨는 이탈리아로부터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었고 전국의 백화점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어 세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도산할 위험이 전혀 없었으며, 법인 설립당시 배우자 정CC에게 모든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은 사유는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수 7인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보증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본인(이BB) 명의로 환원하지 못한 것으로, 처분청은 AA아이티씨의 체납이력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금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납한 것에 지나지 않고 모두 납부기한으로부터 수개 월내에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회피된 조세도 없었으며,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8.6.10.자로 쟁점주식 전부를 이BB 명의로 환원하여 더 이상 조세회피의 구체적 또는 추상적 위 험이 남아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과거에 존재하였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개연성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AA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인 이BB는 AA아이티씨 설립시부터 유상증자에 있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과 도장이 필요하다 하여 이를 이BB에게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AA 아이티씨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보유주식이 몇 주인지 유상증자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AA아이티씨의 주식변동명세서상 청구인이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A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 이BB가 주식을 명의 신탁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AA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 이BB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주식의 인수 등 재산취득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용불량 때문에 명의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명의신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실지 경영자인 이BB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1995.8.31. AA아이티씨 설립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1999.8.27.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거나 1999.9.2.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증자를 실시하는 등, 이BB는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AA아이티씨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부당하게 채무를 감면받았는바, 이는 그 행위에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BB가 명의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BB는 AA아이티씨 법인설립시부터 명의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를 회피하였으며, 자신의 배우자 정C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선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CC이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등과 같이 대부분 무재산자들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이며, AA아이티씨가 청구일 현재 법인세 5,150천 원 등 총 5건 14,728천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AA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 이BB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AA아이티씨의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명의신탁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주식 명의신탁 사유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바,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BB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AA아이티씨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를 보면, 명의신탁여부 조사내용에서 1995.8.31. AA아이티씨 설립시 청구인 등 7인이 출자한 것으로 처리 한 8,000주, 1999.8.27. 청구인 및 주DD이 채EE 등 2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3,000주, 1999.9.2. 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4인이 취득한 주식 35,000주, 2003.12.31. 공FF 및 전GG이 청구인 등 3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31,200주, 2005.6.24. 유상증자시 공FF 등 4인이 취득한 43,200주는 AA이아티씨의 실지 경영자 이BB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되어 있고,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이BB는 과점주주 회피를 위해 대부분 무재산자인 친인척, 지인 및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거나, AA아이티씨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말 6,211백만 원)하고 있어 향후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거나 명의신탁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AA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 이BB가 AA아이티 씨를 설립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이BB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를 구성하였으며, 이BB는 AA아이티씨 설립시나 유상증자에 있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과 도장이 필요하다 하여 이를 이BB에게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AA아이티씨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보유주식이 몇 주인지 유상증자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BB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AA아이티씨의 주식변동사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나) 2009.3.13. 이BB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이BB는 1995.8.31. AA아이티씨 설립당시부터 실지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식변동조사서’ 내용과 같이 이BB가 자신의 자금으로 AA아이티 설립시 자본 금을 출자하거나 증자시 신주인수자금을 불입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AA아이티씨의 1995사업연도, 1999 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은 1995. 8. 31. AA아이티씨 설립시 1,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1999. 8. 27. 1,500주를 양수한 것으로, 1999. 9. 2. 유상증자시 12,5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라) 2009.3.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이BB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 중 법인설립시 주주구성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BB의 동생으로 이BB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1999.8.27. 양수도는 채EE 등이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1999.9.2. 유상증자는 금융기관 신용등급 제고 등 대외신인도 제고 차원에서 증자를 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마) 2009. 7. 23. 신용보증기금 대구채권관리1팀 지점장이 이BB 에게 교부한 ‘채무완제확인서’를 보면, 이BB는 대양광학주식회사(대표이사 이태하)의 연대보증인으로서 1986. 10. 24. 동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본인(이BB)의 총채무 1,233,281천원 중 2003.8.6. 채무감면요청에 따른 임의상환 50백만 원을 납입후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채무자로서 규제해제 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바) AA아이티씨의 각 사업연도별 미처분이익 잉여금 증가 내용을 보면, 2007사업연도 말 현재 6,211백만 원으로 나타나고, 1995. 8. 31. AA아이티씨 설립 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항 및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병세서의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 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이BB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BB가 신용불량자로서 AA아이티씨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신용불량자라 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국심 2004중1288, 2004.9.13. 참조)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BB는 신용 불량인 상황에서 AA아이티씨의 설립시 주금을 납입하거나 증자시 증자자금을 이BB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AA아이티 씨의 2007 사업연도 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이 6,211백만 원으로 2007사업연도말까지 배당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 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조심 2008중3912, 2009.3.5. 참조),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AA아이티씨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 말에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이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가 없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2003. 12. 31.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AA아이티씨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1995. 8. 31. AA아이티씨 설립시 AA아이티씨 주식 1,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9. 8. 27. AA아이티씨 주식 1,5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9. 9. 2. 유상증자시 12,5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주식의 취득에 있어 청구인이 AA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인 이BB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BB가 작성한 확인서 및 답변서에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BB가 AA아이티씨 설립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AA아이티씨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과 도장이 필요하다하여 이를 이BB에게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AA아이티씨의 주주로서 주주병부에 등재되거나 보유주식이 몇 주인 지를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AA아이티씨 설립당시 신주인수에 있어 납입기일 에 인수가액을 납입하게 되면 상법 제42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AA아이티씨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이며, 또한, 상법 제352조 에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반드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AA아이티씨가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즉 자신은 AA아이티씨의 주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보유주식이 몇 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이 개정 신설되지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