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사건번호 조심-2010-중-0300 선고일 2010.06.11

처분청이 통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명단에는 청구인과 관련 없는 자의 성명, 지분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지정통지공문상에 납부통지서의 첨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0.2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08.1.1. ~ 2008.12.31. 사업연도 자본금 50백만원의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체납법인의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11,810,600원 및 2009년 6월 급여분 근로소득세 69,100원, 총 체납액 11,879,7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2009.10.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주식이 본인 명의로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아버지인 ○○○가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006년 11월, 12월 2개월간 1,600,000원, 2007년 9,600,000원, 2008년 15,6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실경영주는 청구인의 부친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 6. (생 략)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08.1.1. ~ 2008.12.31. 사업연도 자본금 50백만원의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2009.10.21.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이 본인 명의로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아버지인 ○○○가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2008.1-12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의 지분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08.1-12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구체적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내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아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내역과 관련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결과, 다음 <표2>와 <표3>과 같이 2009.5.13. 및 2009.10.21. 2회에 걸쳐 지정·통지하였다며 2009.10.21. 통지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공문사본을 제시하였다. <표2> 2009.5.13. 통지분 (단위: 원) 세 목 기분 법인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납부통지액 부가가치세 2008.1기 예정 37,781,530 2008.06.30. 22,668,870 법인,중간예납 2008년 상반기 2,477,750 2008.06.30. 1,486,650 부가가치세 2008.2기 예정 30,098,580 2008.12.31. 18,059,140 부가가치세 2008.2기 확정 70,178,130 2008.12.31. 42,106,880 법인세 2008.1-12 6,229,630 2008.12.31. 3,737,780 합 계 146,765,620 88,059,320 <표3> 2009.10.21. 통지분 (단위: 원) 세 목 기 분 법인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납부통지액 부가가치세 2009.1기 확정 11,810,600 2009.6.30. 7,086,360 근로소득세 2009년 6월분 69,100 2009.6.30. 41,460 합 계 11,879,700 7,127,820 (마) 처분청이 2009.10.21. 청구인에게 통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공문사본을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명단에는 체납법인 및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고, 2008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주현황만을 첨부하고 있을 뿐, 국세징수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에 납부고지시 사용하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인 납부통지서가 첨부된 사실이 공문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체납법인: ○○○

• 대 표 자: ○○○

• 체납세액: 2건 11,879,720원(2009.10.21. 현재)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명단○○○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2차례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 중 어느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처분청이 2009.5.13.에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처분은 심판청구일(2009.12.22.) 현재 이미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09.10.21. 지정·통지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명단에는 체납법인 및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지정통지공문상에 국세징수법제12조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가 첨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인용되는 관계로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