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의 금융거래내역과 확인서 및 도급인의 확인서에 따라 산정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장부가 일부허위인 사실이 추계결정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도급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의 금융거래내역과 확인서 및 도급인의 확인서에 따라 산정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장부가 일부허위인 사실이 추계결정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쟁점금액이 아니라 145,454,545원(공급가액) 이다. 2005.10.25.자 공사하도급 계약서는 계약금액 1억7,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되었으나, 추후 은행제출용으로 계약금액 1억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공사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추후 작성된 공사하도급 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공사하도급 계약서가 아니며 청구인에게 입금 된 금액은 1억6,000만원으로 계약서와 비교하면 동일날짜로 같은 내용의 계약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05.9.7.자로 건설 토목공사 사업을 신규로 개업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중요한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이 허위로 판명되어 비치 ․ 기장한 장부 및 증빙 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경정소득금액은 1억8.323만원으로 경정수입금액(6억863만원) 대비 30.1%로 소득표준율(10.9%)에 의한 소득금액 6,634만원보다 3배가량 많고,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26.8%에 이른다. <표1>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내용 (단위: 천원, %)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 경정(a) 증감(b) 비율(b/a) 신고 경정 추계 2005 445,000 608,636 163,636 26.8 19,594 183,231 66,341
(1)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계약서(공급가액 1억8,000만원)는 은행 제출용이고 실제 계약서는 공급가액 1억6,000만원으로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1억6,000만원이므로 수입금액을 1억4,545만 원(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위인 유AA가 "쟁점신축공사의 총 금액은 일억팔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금전거래는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되었고 2,000만원은 현장에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도급자 정BB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는 ◇◇건설에서 공사비 1억8,000만원에 시행하였다"라고 확인하는 등 거래 당사자 쌍방이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수입금액이 1억6,000만원(부가가 치세 포함)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계결정이란 허위장부작성 등 장부를 신뢰할 수 없을 때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은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자이고,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26.8%로 당초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기장신고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공급대가)이 1억8,000만원인지, 아니면 1억6,000만원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비치 ․ 기장한 장부 및 증빙 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4억 4,500만원 소득금액 1,959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자 정BB은 주식회사 ☆☆☆밀(대표자 정BB)의 대표자이고, 개인사업자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총매출액 대비 수입금액누락비율은 <표2>와 같고, 소득금액 및 소득율은 <표3>과 같다. <표2> 수입금액대비 누락수입금액 비율 (단위: 천원, %) 신고수입금액(①) 누락수입금액(②) 경정수입금액(③) 수입금액누락 비율(②/③) 445,000 163,636 608,636 26.8 <표3> 소득금액 및 소득률 (단위: 천원, %) 신고 경정결정 소득표준율 소득금액 소득률 소득금액 소득률 소득금액 소득률 19,594,971 4.4 183,231 30.1 66,341 10.9 (다)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공급 대가)을 1억8,000만원으로 보았다.
1. 청구인과 정BB 간에 체결된 2005.10.25.자 주식회사 ☆☆☆밀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경기도 ○○시 ○○읍 ○○리 178- 207. 208을 공사장소로 하고, 계약금액은 1억9.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하며, 공사기간은 2005.10.24.부터 2005.12.25.까지이고, 계약서의 도급인에는 정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공사수급인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옆에 "유AA(실사업자 사위)"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도급인 정BB은 2008.5.20.자 확인서에서 "쟁점건물신축공사는 ◇◇건설에서 공사비 1억8,000만원에 시행하였습니다" 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위인 유AA는 2008년(날짜 미상)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총금액은 일억구천팔백만 원이 아니라 일억팔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금전거래는 농협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이천만원은 현장에서 수령하였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이 1억8,000만원(공급대가)이 아니라, 1억6,000만 원(공급대가)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과 주식회사 ☆☆☆밀(대표자 정BB) 간에 체결된 2005.10.25. 자 주식회사 ☆☆☆밀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을 1억7,6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5.10.24.부터 2005.12.24.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도급인에는 주식회사 ☆☆☆밀의 대표자인 정BB이 사인을 하였고, 공사수급인에는 ◇◇건설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위 (다) - 1)의 청구인과 정BB 간에 체결된 2005.10.25.자 주식회사 ☆☆☆밀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는 은행 제출용으로 추후에 작성된 것이고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2005.10.25. 현금으로 3,000만원, 유AA의
□□축산농협 계좌로 1억3,000만원, 합계 1억6,0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AA 명의의 □□축산농협 계좌에 정BB으로부터 2005.10.27. 6,000만원, 2005.11.10. 5,000만원, 2006.2.28. 2,000만원, 합계 1억3,000만원이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공급대가)이 1억8,000만원 인지 아니면, 1억6,000만원인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위 (다) - 1)의 공사하도급 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공사하도급 계약서가 아니고, 실제 계약서는 위 (라) - 1)의 계약서로 계약 금액이 1억7,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공사하도급 계약서이며, 공사대금으로 2005.10.25. 현금으로 3,000만원, 유AA의
□□축산농협계좌로 1 억3,000만원, 합계 1억6,0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공급대가)은 1억6,0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계약금액을 1억9,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청구인과 정BB 간에 체결된 2005.10.25.자 주식회사 ☆☆☆밀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다) - 1)]의 공사수급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옆에 "유AA(실사업자 사위)"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AA가 2008년(날짜 미상)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총금액은 일억 구천팔백만원이 아니라 일억팔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금전거래는 농협 본인명의 통장으로 1억 6,000만원이 입금되었고 이천만 원은 현장에서 수령하였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도급인 정BB이 2008.5.20.자 확인서에서 "경기도 ○○시 ○○동 178-207. 208 건축공사는 ◇◇건설에서 공사비 1억8,000만원에 시행하였습니다" 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신축공사의 수입금액(공급 대가)이 1억6,0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공급대가)을 1억8,000만 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비치 ․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가) 청구인은 경정소득금액이 1억8,323만원으로 경정수입금액(6억 863만원) 대비 30.1%로 소득표준율(10.9%)에 의한 소득금액 6,634만원 보다 3배가량 많고,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26.8%에 이르므로 비치 ․ 기장 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 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누8192, 1997.9.26, 조심 2008서0498 2008.05.06. 같은 뜻). (다) 이 건의 경우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 청구인의 수 입금액 허위기장률(신고누락액 163,636천원/경정수입금액 608,636천원)이 26.8%로 나타나 장부기록 중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결정소득률 등이 높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