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중-0297 선고일 2010.12.31

청구인은 농지에 바로 인접하여 음식점업(카페)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자 영업이고 자녀가 없는 배우자가 카페일을 도와주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텃밭수준의 쟁점농지 213.94㎡(약 65평)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6.16. 청구인에게 한 환급거부처분(○○○ 전 213.94㎡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관련)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2. 아버지인 정○○○으로부터 ○○○ 전 896㎡를 증여받고, 증여받은 농지 중 213.9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12.1.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6.16. 청구인에게 2008.9.2. 증여분 증여세 61,540원을 결정·환급(청구인은 증여세신고시 10,497,370원을 과다납부하여 감면결정시 당해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나, 감면을 배제하여 결정함으로써 61,540원만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면적이 213.94㎡로 텃밭 수준의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중증환자인 부친을 대신하여 직접 경작하여 왔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차와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자녀가 없는 배우자가 주로 카페일을 도와 주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실제로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이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내역, 조합원 비료무상지원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12.22.부터 쟁점농지의 인근인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2006년 77백만원, 2007년 112백만원, 2008년 102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주업이 음식점업으로서 쟁점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고, 2008. 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고,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토지 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2. 아버지인 정○○○으로부터 ○○○ 전 896㎡를 증여받았는데, 이 중 682.06㎡(약 206평)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카페)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인 쟁점농지 213.94㎡(약 65평)은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68.10.20. 주민등록 최초작성일 이래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인 ○○○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인접한 ○○○에서 ○○○라는 음식점(카페)업을 2005.12.22. 개업하여 청구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음식점의 수입금액은 2006년 77,155천원, 2007년 112,808천원, 2008년 102,776천원으로 나타난다.

(3) ○○○이 1991.3.6. 최초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도 ○○○ 전 1,127㎡, 같은 곳 학의동 800 전 592㎡를 청구인과 부친이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5.21. ○○○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정○○○은 2006년 간경화, 당뇨병 등 중증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 중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을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퇴비 무상지원확인서, 비료 등 구입 명세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2008.11.18. ○○○ 조합장이 발행한 비료무상지원 확인서에는 부친 정○○○의 명의로 2005년에 37kg, 2006년에 36kg, 2007년에 22kg, 2008년에 18kg의 퇴비를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의 비료구입명세서에는 2007.1.18~2008.10.8. 비료 등 379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에도 청구인은 ○○○ 등에서 2005년 4월부터 종묘,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고 영수증 6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농지원부상 쟁점농지 외에도 같은 시, 같은 동지역의 다른 농지를 중증환자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경작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바로 인접하여 음식점업(카페)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자영업이고 자녀가 없는 배우자가 카페일을 도와주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텃밭수준의 쟁점농지 213.94㎡(약 65평)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현지확인시 쟁점농지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과오납세액 중 일부세액만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