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공사가 2005. 10. 11.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공탁시 소유자가 불확실하다는 사유를 든 것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기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대법원의 2006. 12. 21.자 확정판결로 비로소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바,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 42,390,01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8,659,689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당시에도 청구인과 등기상 명의자인 이○○으로 소유권이 한정된 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2006. 5. 31.)이 지난후에 신고(2007. 3. 31.)하였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2009. 5. 31.)을 초과한 후에 경정청구(2009. 10. 13.)하여, 이에 대한 경 정거부처분은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 이 다.(국심 2000중1433, 2001. 1. 12.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