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해제가 합의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감안하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처분청이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쟁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계약의 해제가 합의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감안하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처분청이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쟁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삭제)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1) 청구인은 2002.9.8. 쟁점오피스텔을 ○○○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71,64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7,164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 7,164,000원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91,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발행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여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가 중도금 무이자대출 등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자 2005.3.2. ○○○지방법원 ○○○지원에 분양계약위약금 지급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진행중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감안하여 수분양자들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신고한 사실 및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해제후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나(○○○ 같은 뜻),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가 청구인의 소제기에 따라 청구인과 ○○○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해제후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