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281 선고일 2010.12.30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6년인 점 및 2006년에 최초로 청구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02년부터 쟁점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13. ○○○ 토지 5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99.2㎡(이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5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2년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2006.2.28.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2009.7.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의 동창인 ○○○ 소유의 ○○○ 1,150㎡ 중 쟁점토지를 2002.6.30.취득하여 주택을 건축한 후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가 2006.2.28. 등기가 이루어 졌는바, 2002년도에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확임됨에도 공부상의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지 취득일이 2002년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전 소유자 ○○○가 2006.2.28.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서 2006.2.28. 매매를 원인으로 ○○○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2006.3.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청구인의 기재신청(신축)에 의하여 2006.3.10. 사용승인 및 청구인 명의 소유자등록, 2006.3.28. 소유권보존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2008.11.13. 쟁점주택이 ○○○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의 토지 취득 및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를 보면, 1996.10.14. ○○○ 답 1,150㎡를 취득 후 2005.4.20. 쟁점토지(505㎡)로 분할하여 2006.2.28.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2006.3.9.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20백만원)를 첨부하고 2006.2.28.을 양도일로 하여 신고하였다.

(3) 쟁점주택에 대한 ○○○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전 소유자 ○○○에게 과세되었고, 쟁점주택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에게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배우자 ○○○의 전처 ○○○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이혼 등) 관련 증인신문조서(2007.7.25.) 내용 중 쟁점주택 관련 진술내용을 보면, ○○○는 ○○○와 돈을 반씩 내서 집을 2채 지었고, 건축허가는 토지소유자인 ○○○ 명의로 받아 나중에 ○○○에게 분할해 주었으며, ○○○로부터 토지대금 17,500천원을 받아 2002년 4월경 집을 지었고, 건축비는 1채당 4,500만원~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였으며, ○○○은 2002년 4월경 ○○○로부터 각 도급을 받아 약 30평의 주택 2동을 건축하였으며, 공사진척도에 따라 ○○○로부터 각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2.6.30.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미작성하였고, ○○○의 동의하에 쟁점토지매매계약서를 소급작성하였으며, 매매대금지급 관련 영수증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나) 인우보증서를 보면, ○○○ 외 13인의 서명으로 청구인이 2002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지점 예금거래내역 명세표를 보면, 2005.10.25. 6,647원, 2005.11.25. 49,140원의 전기료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전입한 내역을 보면, 2002.8.1. 청구인의 배우자 ○○○가 전입하였고, 2002.12.28. 청구인이 전입하였다가 2008.12.2. 쟁점주택 양도 후 ○○○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려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인바,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건물)의 취득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일을 2006.2.28.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쟁점토지 재산세가 2005년까지 ○○○에게 과세되고, 쟁점주택(토지와 건물)분 재산세는 2006년에 처음으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는 쟁점토지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2.28. 또는 쟁점주택(건물)의 소유권 등록일인 2006.3.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2002년부터 쟁점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