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6년인 점 및 2006년에 최초로 청구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02년부터 쟁점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6년인 점 및 2006년에 최초로 청구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02년부터 쟁점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1) 쟁점주택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서 2006.2.28. 매매를 원인으로 ○○○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2006.3.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청구인의 기재신청(신축)에 의하여 2006.3.10. 사용승인 및 청구인 명의 소유자등록, 2006.3.28. 소유권보존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2008.11.13. 쟁점주택이 ○○○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의 토지 취득 및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를 보면, 1996.10.14. ○○○ 답 1,150㎡를 취득 후 2005.4.20. 쟁점토지(505㎡)로 분할하여 2006.2.28.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2006.3.9.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20백만원)를 첨부하고 2006.2.28.을 양도일로 하여 신고하였다.
(3) 쟁점주택에 대한 ○○○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전 소유자 ○○○에게 과세되었고, 쟁점주택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에게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배우자 ○○○의 전처 ○○○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이혼 등) 관련 증인신문조서(2007.7.25.) 내용 중 쟁점주택 관련 진술내용을 보면, ○○○는 ○○○와 돈을 반씩 내서 집을 2채 지었고, 건축허가는 토지소유자인 ○○○ 명의로 받아 나중에 ○○○에게 분할해 주었으며, ○○○로부터 토지대금 17,500천원을 받아 2002년 4월경 집을 지었고, 건축비는 1채당 4,500만원~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였으며, ○○○은 2002년 4월경 ○○○로부터 각 도급을 받아 약 30평의 주택 2동을 건축하였으며, 공사진척도에 따라 ○○○로부터 각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2.6.30.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미작성하였고, ○○○의 동의하에 쟁점토지매매계약서를 소급작성하였으며, 매매대금지급 관련 영수증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나) 인우보증서를 보면, ○○○ 외 13인의 서명으로 청구인이 2002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지점 예금거래내역 명세표를 보면, 2005.10.25. 6,647원, 2005.11.25. 49,140원의 전기료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전입한 내역을 보면, 2002.8.1. 청구인의 배우자 ○○○가 전입하였고, 2002.12.28. 청구인이 전입하였다가 2008.12.2. 쟁점주택 양도 후 ○○○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려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인바,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건물)의 취득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일을 2006.2.28.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쟁점토지 재산세가 2005년까지 ○○○에게 과세되고, 쟁점주택(토지와 건물)분 재산세는 2006년에 처음으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는 쟁점토지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2.28. 또는 쟁점주택(건물)의 소유권 등록일인 2006.3.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2002년부터 쟁점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