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무상으로 경작하였던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할 만한 어떠한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묘토인 농지로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무상으로 경작하였던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할 만한 어떠한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묘토인 농지로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1. ○○○세무서장이 2009.10.16. 청구인에게 한 2008.1.3. 상속분 상속세 36,949,460원의 부과처분은 ○○○ 제11-1호 3/6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 관련 피상속인은 1973.11.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다가 1999년 투병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득이 하게 인근 종중원인 김○○○에게 대리경작을 하게 하였고, 2007년 이후부터는 피상속인의 장남 김○○○이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현황은 피상속인의 취득당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전’이었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장남 김○○○에게 상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선대의 제사에 공한 묘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상가 관련 피상속인과 종중원은 ○○○를 매각한 대금으로 쟁점상가를 매입하였고, 쟁점상가 관련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를 쟁점종중의 종손인 김○○○으로 하면서 상호를 쟁점종중으로 하였으며, 쟁점상가 공유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모두 쟁점상가에서 발생한 소득이 입금된 통장에서 지급하였던바, 피상속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상속이후에도 상속등기 명의인인 김○○○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종중재산인 쟁점상가를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1) 쟁점토지 관련 쟁점토지는 참깨 등을 재배중인 밭으로 타인에게 무상경작을 주고 있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내지 묘토인 농지로 비과세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쟁점상가 관련 쟁점종중이 쟁점상가를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여 충분히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 앞으로 해당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바, 향후 각자 지분만큼 소유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상가를 피상속인의 고유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①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로 비과세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상가를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민법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당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4필지를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로 하였고, 처분청은 현지조사를 하여 쟁점토지를 제외한 3필지에 대하여는 ○○○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았으나,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무상으로 경작하고 있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쟁점토지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나) 김○○○와 제사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1973.11.27.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1998년까지 넉넉치 않은 ○○○와 제사비용에 보태왔으며, 매년 음력 10월 8일 아산시에서 종원들이 모여 시제를 모셨고, 쟁점상가는 실질적으로 쟁점종중의 소유이다”라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은 분묘와 묘제의 진행상황을 촬영한 사진 9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묘제의 재원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공유지분은 피상속인이 3/6, 김○○○이 각 1/6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도의 내용은 ‘공유등기 명의자중 김○○○이라는 것이며, ○○○ 답 7,640㎡의 공유명의자에 청구인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마) 쟁점상가의 종손인 김○○○로 입금되었으며, 임대수입계좌에서 2008년 7월, 9월, 2009년 7월에 각 4회에 걸쳐 재산세가 납부되었다. (바) 김○○○ 등 쟁점종중 구성원 8인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 미상)는 “쟁점종중이 319번지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관련 수입을 쟁점종중 재산에 편입시켜 ○○○에 사용하였고, 위 토지를 종손 1인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관리한 이유는 선대의 뜻이며, 피상속인이 등기부등본상 쟁점상가의 3/6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바가 없으므로, 쟁점상가는 피상속인 개인재산이 아니라 원활한 종중재산 운용을 위한 명의신탁재산이다”라는 내용이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중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무상으로 경작하였던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할 만한 어떠한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묘토인 농지로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4조 제1항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와 같이 종중의 경우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보지 아니하는바, 명의수탁자의 사망시 명의신탁부동산이 상속재산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국세기본법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종중의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쟁점상가의 경우 종중원들 명의로 지분별 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피상속인(3/6지분)보다 보유지분 이 적으나 쟁점종중의 종손인 김○○○로 한 점, 쟁점상가의 임대 관련 임차료를 김○○○의 모 명의의 임대수입계좌로 수취하여 동 계좌에서 공유지분명의자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이 작성한 2009.8.17.자 확인서의 각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종중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상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4)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쟁점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는 쟁점상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