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중-0278 선고일 2010.10.14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야 정비구역 지정고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고시 및 양수법인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었는바, 쟁점부동산을 양도 당시에는 양수법인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31. 취득한 ○○○ 외 2필지의 토지 지분 중 29.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지분 중 6.7㎡(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7.2.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2009.5.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인가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09.6.19.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인 15,153,960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8.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9.10.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22,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도정법 제28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사업시행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특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시행자’를 권한있는 기관의 지정된 사업자로 한정한다면 같은 공익사업용 토지로 사용되고 같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을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잘하여 양도한 토지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사업인정고시 후에 수용 등을 거쳐 양도되는 토지는 감면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불합리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7.2.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2009.5.22. 쟁점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도정법에 의하여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가 되면서 같은 날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양수법인이 도정법에 의한 공익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2.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7.2. 양수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양수법인이 2009.5.22.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인가받았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09.6.19.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10.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22,2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2009.5.22.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으로 시행인가되고, 같은 날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련 ○○○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경위(○○○청장 질의회신 자료: ○○○ 2009.7.24.)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1항과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사업시행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조세감면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례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미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 도시환경정비사업결정(1981.8.27.)만 있었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야 양수법인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제안(2007.12.2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2008.6.30.), ○○○ 도시·건축공동심의, ○○○ 정비구역 지정고시(2008.11.13.), 사업시행인가 신청(2009.3.17.), 사업시행인가고시 및 양수법인의 사업시행자 지정(2009.5.22.)이 있었는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7.7.2. 당시에는 양수법인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3.10. 등,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