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조심-2010-중-0273 선고일 2010.05.24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표로 출금된 금액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국세청장은 2009.5.25. ~ 2009.9.11. 2008.3.24.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790백만원(이하 " 쟁점금액 " 이라 한다)을 송금한 금융내역과 동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5.6.29. 증여분 11,537,400원, 2006.6.7. 증여분 7,599,220원, 2006.8.30. 증여분 29,449,610원, 2007.1.18. 증여분 28,922,830원, 2007.11.6. 증여분 96,602,560원, 2007.11.27. 증여분 71,996,420원, 합계 246,10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고인이 된 ○○○과 5년 6개월간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배우자로 함께 지낸 사이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이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과 5년 6개월간 동거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한 금액은 1억 4,89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월 생활비 30~50만원 전체 1,750만원, 병원비 월 30만원 전체 1,800만원, 관혼상제비 월 10~50만원 전체 900만원, 차량 2대 운영비 월 20~40만원 전체 1,440만원, 자녀 학비 고등학교 3년 3,000만원, 대학3년 6,0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이다.

○○○이 청구인에게 일시에 준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수표로 맡겨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주면서 누구의 것인지에 대하여 소유를 나눈 바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청구인과 생활하였지만 호적에 부부로 등재할 수 없어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사망보상금도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처분청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고 은행과 사채를 통하여 빚을 내어 모두 납부한 것인 바, 청구인의 사정을 헤아려 실제로 증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한 세금을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 동거하였고 ○○○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생활비 및 ○○○의 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아들인 ○○○가 확인해 준 내용에 따르면 ○○○은 배우자가 있는 자로 항상 숙식은 본인의 자택에서 하였고,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였을 뿐 건강하였으며, 2007년 급성 신부전증 초기 증세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술비도 본인의 카드로 납부하였고 카드대금은 ○○○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청구인이 ○○○과 동거하고 ○○○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로 ○○○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790백만원을 각각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서, 이 중 2005.6.29. 증여받은 70백만원은 ○○○의 취득대금으로, 2007년 11월 증여받은 480백만원은 ○○○ 외 1필지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출금 전표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수표로 받아 이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 증여 "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08.3.24.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 ○○○(65세)의 상속인인 ○○○ 외 1인은 2008.9.23.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국세청장은 209.5.25. ~ 2009.9.11.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세 및 ○○○국세청장의 조사결과 고지된 세액은 <표1>과 같으며, 상속인 외에 혼외 동거인인 청구인에게 790백만원을 증여한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추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상속세 신고내역 및 조사결과 결정세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상속재산 부채 등 공제 과세표준 상속세 증여세 기타 신 고 8,890 306 3,500 5,084 1,874 조 사 10,570 306 3,252 7,012 2,775 336 151 적 출 1,680

• 248 1,928 901 336 151 (다) 2005.6.27. ○○○의 계좌로부터 수표로 출금된 70,000,000원(10,000,000원×7매)은 ○○○지점 직원 ○○○이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에 2005.6.29.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6.8.30. ○○○의 계좌로부터 수표로 출금된 100,000,000원(50,000,000원×2매) 2매의 뒷면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서하여 계좌○○○에 2006.8.30.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1.18. ○○○ 계좌 수표출금 100,000,000원 (50,000,000원×2매) 2매의 뒷면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서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의 계좌에서 2007.11.6. 수표로 출금한 300,000,000원(10,000,000원×30매) 및 2007.11.27. 수표로 출금한 180,000,000원(50,000,000원×3매, 10,000,000원×3매)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서한 후 ○○○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7.11.27. 취득한 ○○○ 대지 1,449㎡ 및 지상 위 상가 271.65㎡의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는 ○○○과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금액은 49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장의 ○○○에 대한 상속세 조사 중 ○○○의 아들인 ○○○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버지○○○는 ○○○에서 친구 모임 이외에는 외박한 사실이 없고, 식사도 집에서 거의 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일본말을 잘해서 일본여행갈 때 2 ~ 3차례 동행한 아버지의 친구로 알고 있으며 병원비 및 여행경비 등은 모두 아버지가 다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5년 6개월 동안 ○○○과 공동으로 생활비 월 30 ~ 50만원, 병원비 월 30만원, 관혼상제비 월 10~50만원, 차량 2대 운영비 월 20 ~ 40만원, 자녀 고등학교 학비 3,000만원, 대학교 6,000만원 정도 합계 약 1억 5천만원정도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신과 동거한 ○○○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여 ○○○과 공동으로 사용한 금액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청장의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청구인이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